개발부담금이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준공하고 몇 달 뒤에 고지서가 옵니다. 금액을 보고 놀라지만, 다툴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생긴 땅값 상승분의 일부를 걷는 것입니다. 계산식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에 부담률을 곱하는 구조입니다(제8조). 부담률은 20퍼센트 또는 25퍼센트입니다(제13조). 다툴 수 있는 자리는 대개 이 식의 안에 있습니다. 개시·종료시점지가가 맞게 산정됐는지, 그리고 개발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인정받았는지입니다. 개발비용은 공사비, 조사·설계비, 각종 부담금, 인·허가 비용 등을 영수증으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제11조). 부담금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다투기 전에 식을 보셔야 합니다. 어느 항목을 다투는지가 정해집니다.
| 항목 | 내용 | 다툴 수 있나 |
|---|---|---|
| 종료시점지가 | 준공 시점의 땅값 | 산정 방법·시점을 다툼 |
| 개시시점지가 | 사업 인가 시점의 땅값 | 같음 |
| 개발비용 | 실제 들인 비용 | 누락 여부를 다툼 ← |
| 정상지가상승분 | 그 기간의 일반적인 상승분 | 적용 지수를 다툼 |
| 부담률 | 20% 또는 25% | 적용 구분을 다툼 |
실제로 금액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자리는 개발비용입니다. 영수증을 제대로 내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비용이 그대로 개발이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 순공사비 — 토목, 건축, 조경 공사비
- 조사비·설계비·감리비
- 일반관리비
- 각종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 인·허가에 든 비용
- 기부채납한 토지·시설의 가액
- 제세공과금 — 취득세 등
세금계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이 함께 있어야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해 영수증만 있는 공사비는 깎이는 일이 많습니다. 공사 중에 미리 챙겨 두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것을 개발비용에 넣지 않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을 모두 찾아 보십시오.
기간
| 기간 | 근거 | |
|---|---|---|
| 부과 | 부과 종료시점부터 5개월 안에 | 법 제15조 |
| 납부 | 부과일부터 6개월 안에 | 법 제18조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분할납부 | 일정 요건에서 가능 | 법 제18조 |
납부 기한과 다툴 기한은 따로 돌아갑니다. 다투더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
- 부과 결정서에 적힌 산정 내역을 받아 봅니다 — 항목별 금액
- 우리가 낸 개발비용 자료와 대조합니다 — 빠진 항목을 찾습니다
- 개시·종료시점지가의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어느 시점, 어느 필지
- 부담률 적용 구분이 맞는지 봅니다
- 면적·필지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사업 구역에서 빠져야 할 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총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보셔야 어디를 다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걸음이 다툼의 시작입니다.
다투는 길
- 먼저 부과 기관에 개발비용 추가 인정을 요청해 보십시오 — 서류만 보완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 되면 행정심판 —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빠릅니다
- 행정소송 — 감정이 필요한 쟁점이라면 소송으로 가는 쪽이 맞습니다
- 납부 부담이 크면 집행정지나 분할납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산정 내역을 받아 우리 자료와 대조하고, 빠진 개발비용을 찾아 입증 자료를 묶는 일입니다. 쟁송으로 가기 전에 서류 보완만으로 줄어드는 금액이 꽤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비용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정 내역서를 받아 우리 자료와 대조해 보십시오.
다투는 것과 납부 기한은 따로 돌아갑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중에 미리 챙겨 두셔야 합니다.
사업 종류와 지역에 따라 20퍼센트 또는 2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구분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일정 요건에서 가능합니다. 부과 기관에 신청하십시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제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제13조(부담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부과기간)·제18조(납부)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23조(집행정지)
-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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