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언제 할 수 있나요?

"지목부터 바꾸면 되는 줄 알았다"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순서가 거꾸로면 시간과 돈이 함께 헛돕니다.
지목은 땅의 현재 쓰임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이라, 쓰임이 실제로 바뀐 뒤에 따라옵니다. 밭(전)이나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①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 ② 개발행위허가와 형질변경 공사 → ③ 건축과 사용승인 → ④ 지목변경 신청 순서를 밟습니다. 전용허가 없이 지목만 바꾸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고(「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이되 ㎡당 50,000원이 상한입니다.
왜 지목부터 못 바꾸나
지목은 땅의 현재 쓰임을 기록하는 칸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사실을 적습니다. 그래서 밭을 밭으로 쓰고 있는데 지목만 대(垈)로 바꿔 달라고 하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먼저 쓰임을 바꿀 자격(전용허가)을 받고, 실제로 바꾸고(공사·건축), 그 사실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지목변경입니다.
지목변경은 맨 마지막입니다. 땅을 사기 전에 "지목만 바꾸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전체 순서
| 차례 | 무엇을 | 어디에 |
|---|---|---|
| 1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 시·군·구 농지(산림) 부서 |
| 2 | 개발행위허가 · 형질변경 | 시·군·구 도시계획 부서 |
| 3 |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 시·군·구 건축 부서 |
| 4 | 지목변경 신청 | 시·군·구 지적 부서 |
네 단계가 서로 다른 부서입니다. 한 곳에서 다 되지 않고, 앞 단계 서류가 뒤 단계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틀리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면적과 용도에 따라 전용이 허가가 아니라 협의나 신고로 갈리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간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돈이 얼마나 드나
가장 큰 몫은 농지보전부담금(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공사비와 별개로 나갑니다.
| 항목 | 계산 |
|---|---|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30% |
| 상한 | ㎡당 50,000원 (평당 약 165,290원) |
| 감면 | 용도와 시설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00원이면 30%는 30,000원이라 그대로 부과되고, 200,000원이면 30%가 60,000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50,000원으로 잡힙니다. 300평(약 991㎡)이면 상한 기준으로 약 4,955만원입니다.
㎡당 상한 50,000원은 「농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값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관할 농지 부서에서 산정받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정보포털에 계산기도 있습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것
아래 중 하나라도 막히면 전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보십시오.
- 용도지역이 지으려는 시설을 허용하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농업진흥지역인지 — 진흥지역 안은 할 수 있는 행위가 크게 제한됩니다
- 맹지가 아닌지 —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 배수와 오수 처리가 가능한지
- 경사도·표고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임야인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 예상액이 사업성 안에 들어오는지
길이 없는 땅(맹지)은 값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옆 땅 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는 돈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60일 안에
건축물 사용승인처럼 지목변경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지목변경 신청서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용승인서, 준공검사필증 등)
- 전용허가증 사본
- 토지이동 관련 도면 (필요한 경우)
자주 막히는 자리
- 전용허가만 받고 공사를 안 함 — 허가에는 기간이 있고, 지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름 — 초과분은 무단 전용이 됩니다
- 진입로를 남의 땅으로 냄 — 사용승낙 없이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 허가 전에 흙을 쌓거나 포장함 — 원상복구 명령과 처벌 대상입니다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면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해 부과됩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뒤 공사하십시오.
네 단계가 서로 다른 부서라 어느 서류가 어느 단계의 요건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전용허가 단계에서 어떤 시설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부담금과 감면이 달라지므로, 설계 전에 한 번 짚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쓰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쓰임이 그대로인데 지목만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용도로 쓰여 온 땅은 현황에 맞추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지적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전용허가가 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허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분할 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부서에 확인하세요.
전용허가만 보통 2~4주, 개발행위허가와 건축까지 포함하면 공사 기간을 빼고도 두세 달이 걸립니다. 보완 요구가 붙으면 더 길어집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행위가 법에 열거돼 있어 주택·창고 등 일부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이 다릅니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냅니다. 담당 부서도 다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 자체는 받아 주므로 늦었더라도 하십시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토지이동 신청)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 ㎡당 상한 50,000원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정보포털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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