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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등재됐습니다. 어떻게 푸나요?

업무 안내 · 건설·부동산·토지 · 2026.10.03

시정명령이 온 뒤에도 그냥 두면 해마다 돈이 나갑니다.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 핵심 답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됩니다(「건축법」 제79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80조), 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 이내로 반복 부과됩니다. 2019년 개정으로 부과 횟수의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그 건축물을 쓰는 영업의 허가·신고가 제한됩니다. 푸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 위반 부분을 철거해 원상복구하는 것, ② 지금 기준으로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밟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건폐율·용적률·주차·용도지역이 받쳐 주는지로 정해집니다.

무엇이 걸리나

흔한 위반어떻게 드러나나
베란다·발코니 확장 후 증축항공사진 판독, 민원
옥상 가설 구조물항공사진, 드론 조사
필로티 주차장을 창고·점포로용도변경 미신고 — 영업신고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전입신고, 민원
무허가 창고·컨테이너현장 점검, 민원
대수선 후 무신고사용승인 자료와 현황 불일치
🔑 핵심 답변

위반건축물 표기는 영업에 직접 걸립니다. 그 건물에서 음식점이나 학원을 하려면 신고·등록이 막힙니다.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해 임대도 어려워집니다.

철거해 원상복구하거나, 지금 기준으로 합법화하는 두 길입니다
철거해 원상복구하거나, 지금 기준으로 합법화하는 두 길입니다

이행강제금

내용근거
산정위반 내용과 면적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법 제80조
반복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법 제80조
횟수 상한없음 (2019년 개정)법 제80조
감액자진 시정 등 일정한 경우법 제80조의2
가중영리 목적·상습 위반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법 제80조
⚠️ 주의

"한두 번 내고 버티면 된다"는 말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상한이 없어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 나갑니다. 10년을 두면 철거 비용보다 커집니다.

💡 자진 시정 계획을 내면 감액됩니다

기한 안에 철거하거나 합법화 절차를 시작하고 그 계획을 제출하면 감액 또는 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합법화가 되는지 보는 순서

🔑 핵심 답변

합법화의 관문은 거의 항상 건폐율·용적률과 주차입니다. 이 둘에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비용을 들여도 합법화가 안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건폐율·용적률과 주차에 여유가 있는지가 합법화의 관문입니다
건폐율·용적률과 주차에 여유가 있는지가 합법화의 관문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 확인할 것
  • 시정명령서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부과서
  • 건축물대장 — 위반 내용 표기 확인
  • 현황 측량과 현황 도면 — 위반 면적을 정확히
  • 최초 허가·사용승인 도서
  • 건폐율·용적률 검토서
  • 주차 대수 산정표
  • 합법화 방향이면 — 증축·용도변경·대수선 허가(신고) 서류
  • 철거 방향이면 — 철거 계획과 완료 사진
💡 위반 면적을 먼저 다퉈 보십시오

지자체가 산정한 위반 면적이 실제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으로 잡은 면적은 오차가 있습니다. 현황 측량으로 줄이면 이행강제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툴 수 있는 경우

🗓 최신 확인 포인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10월 기준 기간입니다.

⚠️ 주의

과거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한시법으로 양성화 기회가 열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특별법을 기다리는 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합법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드리는 일입니다. 되면 어느 허가로 갈지, 안 되면 철거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표기가 지워지는지를 정합니다. 이 판단이 몇 년간의 비용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강제금을 몇 번까지 내나요?

횟수 상한이 없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 이내로 계속 부과됩니다.

Q. 합법화가 가능한지 어떻게 아나요?

건폐율·용적률에 여유가 있고 주차와 정화조를 맞출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이것을 검토하십시오.

Q. 위반건축물이면 영업을 못 하나요?

그 건축물을 쓰는 영업의 허가·신고가 제한됩니다. 임대도 어려워집니다.

Q. 전 소유자가 만든 위반인데도 제가 책임지나요?

현재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매매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자진 철거하면 감액되나요?

자진 시정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제출하고 협의하십시오.

Q. 다툴 수 있나요?

위반 면적이나 산정 기준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19조(용도변경)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업무 안내 · 세움터 cloud.eais.go.kr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건설·부동산·토지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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