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로 등재됐습니다. 어떻게 푸나요?

시정명령이 온 뒤에도 그냥 두면 해마다 돈이 나갑니다.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됩니다(「건축법」 제79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80조), 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 이내로 반복 부과됩니다. 2019년 개정으로 부과 횟수의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그 건축물을 쓰는 영업의 허가·신고가 제한됩니다. 푸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 위반 부분을 철거해 원상복구하는 것, ② 지금 기준으로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밟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건폐율·용적률·주차·용도지역이 받쳐 주는지로 정해집니다.
무엇이 걸리나
| 흔한 위반 | 어떻게 드러나나 |
|---|---|
| 베란다·발코니 확장 후 증축 | 항공사진 판독, 민원 |
| 옥상 가설 구조물 | 항공사진, 드론 조사 |
| 필로티 주차장을 창고·점포로 | 용도변경 미신고 — 영업신고 과정에서 |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 전입신고, 민원 |
| 무허가 창고·컨테이너 | 현장 점검, 민원 |
| 대수선 후 무신고 | 사용승인 자료와 현황 불일치 |
위반건축물 표기는 영업에 직접 걸립니다. 그 건물에서 음식점이나 학원을 하려면 신고·등록이 막힙니다.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해 임대도 어려워집니다.

이행강제금
| 내용 | 근거 | |
|---|---|---|
| 산정 | 위반 내용과 면적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 법 제80조 |
| 반복 |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 법 제80조 |
| 횟수 상한 | 없음 (2019년 개정) | 법 제80조 |
| 감액 | 자진 시정 등 일정한 경우 | 법 제80조의2 |
| 가중 | 영리 목적·상습 위반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0조 |
"한두 번 내고 버티면 된다"는 말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상한이 없어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 나갑니다. 10년을 두면 철거 비용보다 커집니다.
기한 안에 철거하거나 합법화 절차를 시작하고 그 계획을 제출하면 감액 또는 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합법화가 되는지 보는 순서
- 건폐율·용적률에 여유가 있는지 — 없으면 철거뿐입니다
- 용도지역에서 그 용도가 허용되는지
- 주차 대수를 맞출 수 있는지
- 정화조 용량이 받쳐 주는지
- 구조 안전과 소방 기준을 지금 기준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 이웃의 일조·사선 제한을 침범하지 않는지
합법화의 관문은 거의 항상 건폐율·용적률과 주차입니다. 이 둘에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비용을 들여도 합법화가 안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하나
- 시정명령서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부과서
- 건축물대장 — 위반 내용 표기 확인
- 현황 측량과 현황 도면 — 위반 면적을 정확히
- 최초 허가·사용승인 도서
- 건폐율·용적률 검토서
- 주차 대수 산정표
- 합법화 방향이면 — 증축·용도변경·대수선 허가(신고) 서류
- 철거 방향이면 — 철거 계획과 완료 사진
지자체가 산정한 위반 면적이 실제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으로 잡은 면적은 오차가 있습니다. 현황 측량으로 줄이면 이행강제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툴 수 있는 경우
- 위반 면적이 실제와 다르다 — 측량 자료로 다툼
- 허가 당시 도서와 현황이 같은데 위반으로 잡혔다
- 사용승인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 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
- 시정 기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짧다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10월 기준 기간입니다.
과거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한시법으로 양성화 기회가 열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특별법을 기다리는 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합법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드리는 일입니다. 되면 어느 허가로 갈지, 안 되면 철거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표기가 지워지는지를 정합니다. 이 판단이 몇 년간의 비용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횟수 상한이 없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 이내로 계속 부과됩니다.
건폐율·용적률에 여유가 있고 주차와 정화조를 맞출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이것을 검토하십시오.
그 건축물을 쓰는 영업의 허가·신고가 제한됩니다. 임대도 어려워집니다.
현재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매매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진 시정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제출하고 협의하십시오.
위반 면적이나 산정 기준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19조(용도변경)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업무 안내 · 세움터 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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