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어떤 경우에 받나요?

진출입로를 내려고 인도를 깎는 일도, 간판을 내는 일도 도로를 쓰는 것입니다.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 공작물·물건·시설을 도로에 설치하거나 도로를 파는 모든 경우가 대상입니다. 건물의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보도를 낮추는 공사, 상·하수도와 가스·전기·통신관을 묶는 공사, 공사용 가설시설, 지하 연결통로, 돌출 간판, 노상 적치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를 내야 하고(제66조),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허가 없이 쓰면 점용료의 일정 비율을 더한 변상금이 부과되고(제72조), 원상회복 명령이 따릅니다. 도로관리청은 국도·지방도·시도에 따라 다르므로 그 도로의 관리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받나
| 하는 일 | 점용 대상 |
|---|---|
| 건물 진출입로 | 보도 턱 낮추기, 횡단 포장 |
| 지하 매설 |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선 |
| 공사용 시설 | 가설 울타리, 비계, 자재 적치 |
| 지상 구조물 | 돌출 간판, 지주, 캐노피, 전주 |
| 지하 시설 | 지하 연결통로, 주차장 진입로 |
| 그 밖 | 노점, 적치물, 임시 시설 |
기준은 "도로의 구역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입니다. 보도와 가로수, 측구, 법면까지 도로 구역에 들어갑니다. 내 건물 앞이라도 도로 구역이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누가 허가하나
| 도로 | 관리청 |
|---|---|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
|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관리 위임 구간은 시·도) |
| 지방도 | 도 또는 특별자치시·도 |
| 시도·군도·구도 | 시장·군수·구청장 |
같은 길인데 구간에 따라 관리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넣으면 이송되며 몇 주를 잃습니다. 도로명과 구간을 들고 지자체 도로관리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무엇을 내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점용 목적과 기간
- 위치도와 평면도 — 도로 구역과 점용 범위를 표시
- 구조도·단면도 — 매설 깊이, 구조물 규격
- 교통 처리 계획 — 공사 중 차량·보행자 통행 대책
- 원상회복 계획
- 토지 또는 건축물 관련 서류
- 다른 허가와 연계되면 — 건축 허가, 굴착 승인 등
특히 보도를 막는 공사는 보행자 우회 동선을 그려 내야 합니다. 이 도면이 없으면 보완 요구가 반드시 붙습니다.

점용료와 변상금
| 내용 | |
|---|---|
| 점용료 | 조례로 정한 산정식 — 인접 토지 가액, 점용 면적, 기간, 용도별 요율 |
| 감면 | 공익 목적 등 조례가 정한 경우 |
| 변상금 | 허가 없이 점용한 경우 — 점용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 부과 |
| 원상회복 |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되면 |
무단 점용은 변상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철거되고 그 비용까지 청구됩니다. 간판 하나 때문에 공사비 전체를 다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 방식과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관할 조례를 확인해 계산하십시오.
허가받은 뒤
- 허가 기간을 지키고, 이어 쓰려면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
- 점용 목적이나 규모가 바뀌면 변경허가
- 점용료를 기한에 납부 — 밀리면 가산금
- 점용을 끝내면 원상회복하고 완료 신고
- 도로 굴착은 복구 품질까지 확인받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시설이 그대로 있으면 그 시점부터 무단 점용이 됩니다. 간판이나 지하 구조물처럼 오래 두는 것은 만료일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도로 종류와 관리청을 가리고, 어느 허가가 함께 필요한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건축 허가, 굴착 승인, 교통 처리 승인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구역 안이면 필요합니다. 보도와 측구, 법면도 도로 구역에 들어갑니다.
도로 구역으로 돌출되는 간판은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변상금이 부과되고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철거됩니다.
조례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인접 토지 가액과 면적, 기간, 용도로 계산합니다. 관할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도로 종류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명과 구간을 들고 지자체 도로관리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나면 무단 점용이 됩니다.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62조(점용허가의 기준)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제68조(점용료의 감면)
-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제73조(원상회복)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업무 안내 · 각 지방자치단체 도로점용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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