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본을 떼 보니 이름 한 글자가 다릅니다. 창구에서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글자가 하나 빠졌거나 날짜 숫자가 뒤바뀐 것처럼 기록 자체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반면 출생연월일, 성별, 부모와의 관계처럼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104조). 법원 허가를 받으면 그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읍·면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제107조). 어느 길인지 가리는 기준은 "그 기록이 다른 사람의 신분까지 바꾸는가"입니다.
두 갈래로 갈립니다
같은 "정정"이라는 말을 쓰지만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어느 쪽인지 가려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 고칠 내용 | 어디서 | 근거 |
|---|---|---|
| 한글 이름의 오기·탈자 | 시·구·읍·면 직권정정 | 법 제18조 |
| 한자 이름의 오기 | 시·구·읍·면 직권정정 | 법 제18조 |
| 신고서와 기록이 다른 경우 | 시·구·읍·면 직권정정 | 법 제18조 |
| 출생연월일 | 가정법원 허가 | 법 제104조 |
| 성별 | 가정법원 허가 | 법 제104조 |
| 부모와의 관계(친생자 여부) | 가정법원 재판(소송) | 법 제107조 |
기준은 그 기록이 다른 사람의 신분까지 건드리는가입니다. 내 이름 글자만 바로잡는 것은 창구에서 되지만,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다"는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창구에서 되는 경우
등록부에 적힌 것이 신고서 원본과 다르거나, 누가 봐도 잘못 적힌 것이면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고칩니다. 신청하는 쪽에서는 잘못됐다는 자료를 내면 됩니다.
- 정정신청서 (창구 양식)
- 잘못됐다는 것을 보이는 자료 — 당시 신고서 사본, 제적부, 병원 기록 등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창구에서 확인 가능하면 생략)
2008년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넘어올 때 옮겨 적다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부(옛 호적)에 제대로 적혀 있으면 옮겨 적기 잘못이 분명해져서 직권정정으로 끝나는 일이 흔합니다.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
출생연월일이나 성별처럼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냅니다. 비송사건이라 변론 없이 서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할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 내는 서류 — 정정허가 신청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정정이 필요하다는 소명자료
- 출생연월일이면 — 당시 병원의 출생 기록, 예방접종 기록, 학적부처럼 그 무렵 만들어진 자료가 힘이 있습니다
- 허가가 나면 — 허가 결정 등본을 받아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정정신청
허가를 받고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법 제122조). 결정문을 받아 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 길 | 기간(대략) |
|---|---|
| 시·구·읍·면 직권정정 | 감독법원 허가를 거쳐 2주~2개월 |
| 가정법원 정정허가 | 1~3개월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소송 | 6개월 이상 |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에 정해진 처리기간이 따로 없어, 법원과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위 숫자는 통상적인 폭입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소명자료가 없음 — 오래된 일일수록 당시 자료를 찾는 것이 일의 절반입니다
- 직권정정으로 될 일을 법원에 가져감 — 몇 달을 돌아갑니다
- 반대로 법원 사안을 창구에서 우김 — 창구에서는 고쳐 줄 권한이 없습니다
- 허가 후 1개월을 넘김 — 과태료
- 정정 뒤 다른 서류를 안 고침 —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는 따로 고쳐야 합니다
어느 길인지 가리고, 그 길에 맞는 소명자료를 찾아 모으는 것이 실제 일입니다. 제적부·옛 신고서처럼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시간을 가장 많이 줄입니다.
기록이 바뀌면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금융기관 명의도 차례로 고쳐야 합니다. 정정이 끝나는 날이 일의 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나 한자 이름의 단순한 오기·탈자는 시·구·읍·면의 직권정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시 신고서나 제적부를 함께 내면 빠릅니다.
가정법원의 정정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렵 만들어진 병원 기록·학적부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허가 결정 등본을 가지고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정정신청을 해야 기록이 바뀝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법원 사건은 대리 범위가 따로 정해지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연계되어 바뀌는 항목도 있고 따로 신고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여권·면허는 각각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창구 정정은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고, 법원 신청은 인지·송달료가 듭니다. 자료를 찾는 데 드는 발급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직권에 의한 정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정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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