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잘못된 처분으로 영업을 못 했거나, 관리가 안 된 시설 때문에 다쳤다면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두 갈래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 그리고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긴 경우(제5조)입니다. 청구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9조). 배상심의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3조).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처분이 위법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하는데, 두 번째가 실제로는 더 어렵습니다.
두 갈래
| 어떤 경우 | 근거 | |
|---|---|---|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위법한 처분, 잘못된 안내, 직무 해태 | 법 제2조 |
| 공공시설의 하자 | 도로 파임, 가로수 전도, 시설물 낙하 | 법 제5조 |
제5조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설에 하자가 있었고 그 때문에 손해가 났다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2조보다 증명이 수월한 편입니다.
제2조로 가려면 법령 위반과 고의 또는 과실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처분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를 어긴 것이어야 합니다.

어디에 청구하나
| 길 | 어디에 | 기간 |
|---|---|---|
| 배상심의회 | 법무부 본부심의회·지구심의회(군은 국방부 특별심의회) | 신청 후 4주 원칙 |
| 행정소송과 함께 | 행정법원 | 처분 취소소송과 병합 가능 |
| 민사소송 | 법원 | 3년·5년 시효 안에 |
배상심의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주 안에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2026년 10월 기준 조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 배상심의회 전치는 임의입니다(법 제9조).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가 분명하면 심의회가 훨씬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그 뒤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766조가 준용됩니다
-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국가재정법」 제96조
- 처분을 다투고 있는 중이라면 —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처분을 다투는 데 몇 년이 걸리는 동안 배상 시효가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기 시작할 때 배상 쪽 날짜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무엇을 모아야 하나
- 위법을 보이는 자료 — 처분서, 취소 재결서·판결문, 감사 결과, 민원 회신
- 하자를 보이는 자료 — 현장 사진(날짜가 찍힌 것), 수리 이력, 신고 기록
- 손해를 보이는 자료 —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 매출 자료, 급여 기록
- 인과관계 — 그 일 때문에 이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
- 본인 과실이 섞여 있는지 —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위법은 처분서와 재결서로 비교적 쉽게 보입니다. 어려운 쪽은 영업을 못 해 얼마를 잃었는가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의 매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처럼 그 처분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처분 받은 날부터 모으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처분이 취소됐으니 당연히 배상된다고 생각함 — 고의·과실을 따로 봅니다
- 손해액 자료를 사후에 만들려 함 — 처분 당시의 기록이어야 힘이 있습니다
- 현장 사진에 날짜가 없음 — 시설 하자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자리입니다
- 시효를 넘김 — 처분을 다투는 동안 지나갑니다
- 배상 상대를 잘못 정함 —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배상까지 염두에 둔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실제 일입니다. 나중에 배상을 구할 때 필요한 자료는 처분 당시에만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일이지만, 그 앞단 준비는 여기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심의회가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제5조 청구가 가능합니다. 날짜가 찍힌 현장 사진과 수리 견적을 남기십시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한 범위입니다. 본인 과실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합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제13조(심의와 결정)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법무부 국가배상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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