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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 안내 · 민원서류·사실증명 · 2026.10.03

잘못된 처분으로 영업을 못 했거나, 관리가 안 된 시설 때문에 다쳤다면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답변

국가배상은 두 갈래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 그리고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긴 경우(제5조)입니다. 청구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9조). 배상심의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3조).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처분이 위법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하는데, 두 번째가 실제로는 더 어렵습니다.

두 갈래

어떤 경우근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위법한 처분, 잘못된 안내, 직무 해태법 제2조
공공시설의 하자도로 파임, 가로수 전도, 시설물 낙하법 제5조

제5조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설에 하자가 있었고 그 때문에 손해가 났다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2조보다 증명이 수월한 편입니다.

🔑 핵심 답변

제2조로 가려면 법령 위반과 고의 또는 과실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처분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를 어긴 것이어야 합니다.

처분이 취소된 것과 배상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처분이 취소된 것과 배상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디에 청구하나

길어디에기간
배상심의회법무부 본부심의회·지구심의회(군은 국방부 특별심의회)신청 후 4주 원칙
행정소송과 함께행정법원처분 취소소송과 병합 가능
민사소송법원3년·5년 시효 안에
🗓 최신 확인 포인트

배상심의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주 안에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2026년 10월 기준 조문입니다.

💡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000년대 이후 배상심의회 전치는 임의입니다(법 제9조).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가 분명하면 심의회가 훨씬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그 뒤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효

⚠️ 주의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처분을 다투는 데 몇 년이 걸리는 동안 배상 시효가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기 시작할 때 배상 쪽 날짜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 확인할 것
  • 위법을 보이는 자료 — 처분서, 취소 재결서·판결문, 감사 결과, 민원 회신
  • 하자를 보이는 자료 — 현장 사진(날짜가 찍힌 것), 수리 이력, 신고 기록
  • 손해를 보이는 자료 —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 매출 자료, 급여 기록
  • 인과관계 — 그 일 때문에 이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
  • 본인 과실이 섞여 있는지 —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 손해액 증명이 실제 관문입니다

위법은 처분서와 재결서로 비교적 쉽게 보입니다. 어려운 쪽은 영업을 못 해 얼마를 잃었는가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의 매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처럼 그 처분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처분 받은 날부터 모으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배상까지 염두에 둔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실제 일입니다. 나중에 배상을 구할 때 필요한 자료는 처분 당시에만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일이지만, 그 앞단 준비는 여기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이 취소되면 배상도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Q.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심의회가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 도로에서 차가 파손됐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제5조 청구가 가능합니다. 날짜가 찍힌 현장 사진과 수리 견적을 남기십시오.

Q. 시효가 얼마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손해를 증명한 범위입니다. 본인 과실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Q. 공무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합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제13조(심의와 결정)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법무부 국가배상 신청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민원서류·사실증명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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