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어떻게 보내고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보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다만 보냈다고 해서 상대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취급 우편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같은 문서 3부를 만들어 내면 1부는 상대에게, 1부는 발송인에게,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1매 기준 비용은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 + 우편요금 430원 + 등기수수료 2,400원으로 약 4,130원이고, 등본이 1매 늘 때마다 650원이 더해집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는 상대를 강제하는 힘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계약 해지 통보, 이행 최고처럼 "알렸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자리에서 그 증거로 쓰입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않는가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내용·날짜·발송 사실 세 가지뿐입니다. 그 내용이 옳은지, 상대가 따라야 하는지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보내면 "보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는 데서 막힙니다.
| 증명되는 것 | 증명되지 않는 것 |
|---|---|
|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 그 내용이 사실인지 |
| 언제 보냈는지 | 상대가 읽었는지(배달증명은 별도) |
|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 상대가 따라야 하는지 |
상대가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따로 붙여야 합니다. 발송 시 1,600원, 발송 뒤 청구도 1,600원입니다.
그래도 보내는 이유

강제력이 없는데도 보내는 이유는, 알렸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 효과를 만드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소멸시효 중단 — 최고(催告) 사실을 남겨 두고 6개월 안에 소송 등으로 이어 가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계약 해지·해제 통보 —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이행 최고 — 기한을 정해 알린 뒤에야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자 통지 — 안 날부터 기간이 흐르는 제도에서 통지 시점을 남깁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져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쓰는 법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가 빠지면 나중에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 발신인·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등기부·사업자등록상 주소와 맞는지)
-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날짜를 특정해서
- 무엇을 요구하는지 — 금액과 기한을 숫자로
- 언제까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 작성일과 발신인 서명(또는 날인)
한글·한자·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적어야 하고, 숫자·괄호·구두점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이면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에 계인(契印)을 찍거나 같은 자리에 구멍을 뚫어 묶습니다.
어디서 보내나

| 방법 | 어떻게 | 메모 |
|---|---|---|
| 우체국 창구 | 같은 문서 3부를 들고 방문 | 그 자리에서 계인하고 1부를 돌려줍니다 |
| 인터넷우체국 | service.epost.go.kr 에서 작성·결제 | 출력과 봉함을 우체국이 대신합니다 |
요금은 2026. 5. 11. 시행 기준입니다(내용증명 1,300원 /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 재증명·열람은 반액). 우정사업본부 고시로 바뀌므로 보내는 날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주소가 틀려 반송 — 보낸 사실은 남지만 도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 반송되면 다시 보내거나 다른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 요구가 모호함 — "조치해 달라"는 나중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 감정적 표현 — 상대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인에 보낼 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그대로 쓰십시오. 실제 영업장 주소로만 보내면 도달 다툼이 생깁니다.
무엇을 어떤 표현으로 요구할지가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과한 요구나 사실과 다른 서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이므로, 보내기 전에 한 번 정리하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보낸 뒤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는 발송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신분증을 내보이고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본을 잃어버려도 그 기간에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내용증명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할 뿐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다음 절차로 가야 합니다.
1매 기준 약 4,130원입니다(내용증명 1,300원 + 우편요금 430원 + 등기 2,400원). 등본이 1매 늘 때마다 650원이 더해지고, 배달증명을 붙이면 1,600원이 추가됩니다. 2026. 5. 11. 시행 기준입니다.
수령 거부 자체로 도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배달증명을 함께 붙이고, 반송되면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는 발송 우체국에서 재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입니다.
최고에 해당해 일시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도달 사실을 남길 수는 있지만 우체국이 내용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퉈질 수 있는 사안이면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증명의 재증명)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우정사업본부 국내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 고시(2026. 5. 11. 시행)
- 인터넷우체국 service.epos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