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무엇을 준비하나요?

제조는 공장에 맡기더라도, 제품을 내 이름으로 팔려면 내가 책임판매업자입니다.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 제조를 직접 하지 않고 공장에 맡겨도, 제품을 자기 상호로 유통하는 사람이 책임판매업자입니다. 등록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책임판매업자나 수입대행형 거래만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겸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 뒤에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고 보관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이라면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해야 합니다(제4조). 표시·기재사항도 법에 정해져 있어 포장 디자인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세 가지 영업이 다릅니다
| 하는 일 | 절차 | |
|---|---|---|
| 화장품제조업 | 직접 제조하거나 포장 | 등록 |
| 화장품책임판매업 | 자기 상호로 유통·판매 | 등록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매장에서 섞거나 소분해 판매 | 신고 |
제조를 위탁해도 내 상호로 팔면 책임판매업자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와 보고의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조사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 자격 요건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의사·약사, 이공계 학사, 전문대졸에 일정 경력 등
-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책임판매업자는 대표자가 겸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수입대행형 거래만 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해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혼자 또는 소수로 시작하는 브랜드라면 대표자 겸임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인건비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그때 선임하면 됩니다.
무엇을 내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보이는 서류 —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 겸임 예외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보이는 서류
-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내부 규정
-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 제조 계약서와 제조업자의 등록 사항
위탁 제조라면 제조업자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등록되지 않은 곳에 맡겨 만든 제품은 유통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내놓기 전에
| 해야 할 일 | 근거 | |
|---|---|---|
| 일반 화장품 | 제품별 안전성 자료 확보와 보관 | 법 제4조의2 |
| 기능성화장품 | 심사 또는 보고 | 법 제4조 |
| 표시·기재 | 용기·포장의 기재사항 | 법 제10조~제12조 |
| 원료 |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 한도 확인 | 법 제8조 |
| 광고 | 표시·광고 금지 표현 확인 | 법 제13조 |
기능성화장품(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은 심사나 보고를 거치지 않으면 그 효능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심사 자료 준비에 몇 달이 걸리므로 출시 일정에 넣으십시오.
전성분, 사용기한, 제조번호, 책임판매업자 정보, 주의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디자인을 다 하고 나서 글자를 넣으려면 레이아웃을 다시 하게 됩니다.
수입할 때
- 책임판매업 등록이 있어야 수입해 유통할 수 있습니다
- 수입 통관 전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칩니다
- 한글 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 스티커 부착 방식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원료가 국내 기준에 맞는지 확인 — 해외에서 허용되는 원료가 국내에서 금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 기능성 표현은 국내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해외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라도 국내 금지 원료가 들어 있으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전성분표를 먼저 받아 검토하십시오. 발주 뒤에 알면 재고를 떠안습니다.
등록한 뒤
-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사용기한 동안 보관합니다
- 부작용 등 유해사례를 알게 되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수가 필요하면 회수 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해마다
-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등록
- 생산·수입 실적을 보고합니다
사용 금지 원료 목록, 기능성화장품 범위, 표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해지고 자주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십시오.
책임판매관리자 겸임이 가능한지 가리고, 제품이 기능성에 해당하는지, 원료가 국내 기준에 맞는지를 출시 전에 확인하는 일입니다. 수입이라면 전성분 검토가 가장 값진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상호로 유통하면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책임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규모 책임판매업자나 수입대행형 거래는 대표자 겸임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심사나 보고를 거쳐야 그 효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책임판매업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원료가 국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화장품법과 식약처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 전에 정리하십시오.
유해사례를 알게 되면 보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회수 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 「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 「화장품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직무)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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