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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업무 안내 · 제조·유통 인허가 · 2026.10.04

온라인으로 건강 기기를 팔려는데, 그 물건이 의료기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답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17조).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해 고시한 품목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팔려는 물건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몇 등급이고 신고 면제 품목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마기나 체온계처럼 흔히 파는 물건도 의료기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품질 관리와 사후관리 의무가 따르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기록을 남겨야 하며(제29조), 중고 의료기기는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31조).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어떻게
의료기기인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고시에서 확인
몇 등급인가1~4등급 — 위험도에 따라
신고 면제 품목인가일반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고시
🔑 핵심 답변

같은 "마사지 기기"라도 광고 문구와 구조에 따라 의료기기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효능을 표시하는 순간 의료기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품목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팔려는 물건이 의료기기인지, 몇 등급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팔려는 물건이 의료기기인지, 몇 등급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 주의

면제 품목만 판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가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급 목록을 전부 적어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보이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취급할 의료기기 품목
  • 온라인 판매면 통신판매업 신고 — 별도 절차
  • 중고 의료기기를 다루면 품질검사 체계
💡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팔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하면 개업이 빠릅니다.

취급 품목을 전부 적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급 품목을 전부 적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하면서 지킬 것

내용근거
표시·광고허위·과대광고 금지, 사전심의 대상 광고법 제24조·제25조
추적관리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과 제출법 제29조
중고중고 의료기기 품질검사법 제31조
수리수리업은 별도 신고법 제19조
부작용이상사례 보고법 제31조의2
변경소재지·대표자·품목이 바뀌면 변경 신고
⚠️ 주의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인 경우가 있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효능을 표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문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수입할 때

🔑 핵심 답변

해외 제품을 직접 들여와 팔려면 판매업 신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수입업 허가와 품목 허가·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발주했다가 통관이 막히는 일이 흔합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의료기기 품목별 등급과 신고 면제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은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팔려는 물건이 의료기기인지, 신고가 필요한지, 수입이라면 어느 허가까지 필요한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상세페이지 문구가 광고 규제에 걸리지 않는지 보는 것도 여기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의료기기를 팔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고시된 품목 등은 면제됩니다. 취급 목록으로 확인하십시오.

Q. 온라인 판매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가 각각 필요합니다.

Q. 해외 제품을 들여와 팔 수 있나요?

판매업 신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수입업 허가와 품목별 허가·인증·신고가 필요합니다.

Q. 중고 의료기기를 팔 수 있나요?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Q. 광고 문구에 제한이 있나요?

허가·인증받지 않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고, 사전 심의 대상인 광고가 있습니다.

Q. 수리도 할 수 있나요?

수리업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19조(수리업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5조(제조업의 허가 등)·제15조의2·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25조(광고의 심의)
  • 「의료기기법」 제2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제31조(부작용 관리 및 중고 의료기기의 품질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제조·유통 인허가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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