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뒤 바뀐 것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쇼핑몰 주소를 바꾸거나 호스팅을 옮긴 것도 신고 사항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에는 상호와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즉 쇼핑몰 주소를 바꾸거나 호스팅 업체를 옮기거나 대표 전화를 바꾼 것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비자가 사업자를 찾을 수 없게 되어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또한 신고한 정보는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므로(제13조), 변경신고와 사이트 표시를 함께 고쳐야 합니다.
무엇이 신고 사항인가
| 항목 | 바뀌면 |
|---|---|
| 상호 · 대표자 이름 | 변경신고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변경신고 |
| 전화번호 | 변경신고 |
| 전자우편주소 | 변경신고 |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변경신고 |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 변경신고 |
| 휴업·폐업·영업 재개 | 신고 |
도메인과 호스팅 업체가 신고 사항인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쇼핑몰 플랫폼을 옮기면 둘 다 바뀌므로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사이트에 표시할 것
- 상호와 대표자 이름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 표시 의무가 있는 경우
표시는 초기화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약관 안쪽에만 적어 두면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보통 화면 아래 영역에 둡니다.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 거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면제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뀝니다
- 면제 대상이어도 거래가 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면제와 무관하게 표시·광고와 청약철회 등 다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규모 면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십시오.

함께 챙길 것
| 내용 | 근거 | |
|---|---|---|
| 구매안전서비스 |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에스크로나 보증 등 | 법 제24조 |
| 청약철회 | 기간과 예외 사유를 약관에 반영 | 법 제17조·제18조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 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
| 표시·광고 | 거짓·과장 광고 금지 | 법 제21조 |
| 거래 기록 | 보존 의무 — 종류별 기간 | 법 제6조 |
소비자 분쟁의 대부분이 청약철회에서 납니다. 법에 정해진 기간과 예외 사유를 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상품 페이지에도 적어 두십시오. 법보다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 변경신고 누락 — 과태료
- 신원정보 표시 누락 — 시정 권고와 과태료
- 소비자가 사업자를 찾을 수 없어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불일치해 정산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남아 있어 책임이 이어집니다
폐업 신고를 빠뜨리면 사이트를 닫은 뒤에도 통신판매업자로 남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 사항 중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하고, 사이트 표시와 약관을 함께 맞추는 일입니다. 플랫폼을 옮기거나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한 번에 정리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신고 사항입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도 신고 사항입니다. 변경신고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면제됩니다.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초기화면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둘 다 하십시오.
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 맞춰 반영하십시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제45조(과태료)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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