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일회용 숟가락을 만드는 일이 식품위생법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다른 법입니다.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이 따로 규율합니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일회용 이쑤시개와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일회용 행주와 타월 등이 위생용품입니다(제2조). 이를 제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하고, 위생물수건을 세탁·소독해 공급하려면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조).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으며 작업장 구분, 급수와 배수, 방충·방서가 핵심입니다. 제품은 기준과 규격에 맞아야 하고,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무엇이 위생용품인가
| 구분 | 예 |
|---|---|
| 세척제·헹굼보조제 | 식기 세척제, 자동식기세척기용 헹굼보조제 |
| 위생물수건 | 음식점에서 쓰는 물수건 |
| 일회용 식사도구 |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
| 일회용 위생용품 |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
| 종이류 |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
식품에 닿는 물건이라고 모두 식품위생법은 아닙니다. 기구·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위 목록은 위생용품 관리법입니다. 만들려는 물건이 어느 법인지 먼저 가리십시오.

두 가지 영업
| 하는 일 | 절차 | |
|---|---|---|
| 위생용품제조업 | 위생용품을 제조·가공 | 신고 |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탁·소독해 공급 | 신고 |
| 수입 | 수입해 유통 | 수입 신고 절차 |
시설에서 보는 것
- 작업장 — 원료, 제조, 포장, 보관 공간의 구분
- 급수 — 수돗물 또는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검사성적서)
- 배수 — 역류 방지
- 환기와 조명
- 방충·방서 — 출입구, 창, 배수구
- 손 씻는 시설과 작업복 관리
- 폐기물 보관 공간 — 작업장과 분리
- 세척제 제조라면 원료 보관과 혼합 설비
제조와 포장을 같은 공간에서 하면 교차 오염으로 지적됩니다. 작은 공장에서도 구획선과 출입 동선은 나눠 두셔야 합니다. 평면도에 표시하십시오.
순서
- 만들 품목을 정하고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입지 —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공장), 배출시설 해당 여부
- 설계와 공사 — 구역 구분과 동선
-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영업 신고를 합니다
- 제품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를 준비합니다
- 자가품질검사 체계를 가동합니다
세척제를 만들면 폐수가 나오고, 종이류 가공은 분진이 나옵니다. 품목에 따라 물환경·대기 쪽 배출시설 신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계 전에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내나
-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서
- 시설 평면도와 구조 설명서 — 구역 구분 표시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임차한 경우
- 제조 설비 목록
- 수질검사성적서 — 지하수를 쓰는 경우
-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 환경 관련 신고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영업하면서 지킬 것
| 내용 | |
|---|---|
| 기준·규격 | 제품이 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
| 표시 | 품목별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
| 자가품질검사 | 품목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 보관 |
| 생산 기록 | 원료 입고부터 출고까지 |
| 위생교육 | 정해진 주기로 |
| 변경 신고 | 시설·품목·대표자가 바뀌면 |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이 지적됩니다. 특히 일회용 식사도구는 재질과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포장 인쇄를 발주하기 전에 표시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위생용품의 기준·규격과 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품목으로 확인하십시오.
만들려는 물건이 위생용품인지 식품용 기구인지 가리고, 그에 맞는 신고와 환경 절차를 묶는 일입니다. 법을 잘못 보면 시설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회용 컵은 위생용품 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기구·용기·포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입니다. 다만 시설기준과 위생교육, 건강진단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의무가 있습니다. 만들 품목으로 확인하십시오.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표시도 국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공정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계 전에 확인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쇄 발주 전에 확인하십시오.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제3조(영업의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11조(표시기준)
-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자가품질검사 의무)·제14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제8조·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위생용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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