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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업무 안내 · 제조·유통 인허가 · 2026.10.04

일회용 숟가락을 만드는 일이 식품위생법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다른 법입니다.

🔑 핵심 답변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이 따로 규율합니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일회용 이쑤시개와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일회용 행주와 타월 등이 위생용품입니다(제2조). 이를 제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하고, 위생물수건을 세탁·소독해 공급하려면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조).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으며 작업장 구분, 급수와 배수, 방충·방서가 핵심입니다. 제품은 기준과 규격에 맞아야 하고,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무엇이 위생용품인가

구분예
세척제·헹굼보조제식기 세척제, 자동식기세척기용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음식점에서 쓰는 물수건
일회용 식사도구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일회용 위생용품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종이류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 핵심 답변

식품에 닿는 물건이라고 모두 식품위생법은 아닙니다. 기구·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위 목록은 위생용품 관리법입니다. 만들려는 물건이 어느 법인지 먼저 가리십시오.

작업장 구분과 급수·배수, 방충·방서가 시설기준의 핵심입니다
작업장 구분과 급수·배수, 방충·방서가 시설기준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영업

하는 일절차
위생용품제조업위생용품을 제조·가공신고
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물수건을 세탁·소독해 공급신고
수입수입해 유통수입 신고 절차

시설에서 보는 것

✅ 확인할 것
  • 작업장 — 원료, 제조, 포장, 보관 공간의 구분
  • 급수 — 수돗물 또는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검사성적서)
  • 배수 — 역류 방지
  • 환기와 조명
  • 방충·방서 — 출입구, 창, 배수구
  • 손 씻는 시설과 작업복 관리
  • 폐기물 보관 공간 — 작업장과 분리
  • 세척제 제조라면 원료 보관과 혼합 설비
💡 포장 공간을 꼭 나누십시오

제조와 포장을 같은 공간에서 하면 교차 오염으로 지적됩니다. 작은 공장에서도 구획선과 출입 동선은 나눠 두셔야 합니다. 평면도에 표시하십시오.

순서

⚠️ 주의

세척제를 만들면 폐수가 나오고, 종이류 가공은 분진이 나옵니다. 품목에 따라 물환경·대기 쪽 배출시설 신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계 전에 확인하십시오.

만들 품목에 따라 환경 관련 신고가 함께 붙습니다
만들 품목에 따라 환경 관련 신고가 함께 붙습니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서
  • 시설 평면도와 구조 설명서 — 구역 구분 표시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임차한 경우
  • 제조 설비 목록
  • 수질검사성적서 — 지하수를 쓰는 경우
  •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 환경 관련 신고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영업하면서 지킬 것

내용
기준·규격제품이 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표시품목별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자가품질검사품목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 보관
생산 기록원료 입고부터 출고까지
위생교육정해진 주기로
변경 신고시설·품목·대표자가 바뀌면
⚠️ 주의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이 지적됩니다. 특히 일회용 식사도구는 재질과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포장 인쇄를 발주하기 전에 표시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최신 확인 포인트

위생용품의 기준·규격과 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품목으로 확인하십시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만들려는 물건이 위생용품인지 식품용 기구인지 가리고, 그에 맞는 신고와 환경 절차를 묶는 일입니다. 법을 잘못 보면 시설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회용 컵을 만들면 식품위생법인가요?

일회용 컵은 위생용품 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기구·용기·포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Q.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신고입니다. 다만 시설기준과 위생교육, 건강진단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Q. 자가품질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품목에 따라 의무가 있습니다. 만들 품목으로 확인하십시오.

Q. 수입해 팔려면요?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표시도 국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Q. 세척제를 만들면 폐수 신고가 필요한가요?

공정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계 전에 확인하십시오.

Q. 표시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쇄 발주 전에 확인하십시오.

📚 근거 · 참고 자료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제3조(영업의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11조(표시기준)
  •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자가품질검사 의무)·제14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제8조·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위생용품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제조·유통 인허가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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