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인증, 언제 받아야 하나요?

수입해서 팔려는 물건이 어느 유형인지 모르면, 통관부터 막힙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안전인증대상제품 — 지정된 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5조). ② 안전확인대상제품 —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확인 신고를 합니다(제15조).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서류를 보관합니다(제23조). 어린이가 쓰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따로 적용되고,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의무자는 제조자만이 아니라 수입자도 포함되므로, 해외 제품을 들여와 파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없이 판매하면 수거·폐기 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 유형
| 유형 | 해야 할 일 | 근거 |
|---|---|---|
| 안전인증대상 | 지정 기관의 안전인증 — 공장심사 포함 | 법 제5조 |
| 안전확인대상 | 시험기관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 | 법 제15조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스스로 확인하고 서류 보관 | 법 제23조 |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같은 세 유형 | 별도 법 |
| 무선 기능 | 전파법 적합성평가 추가 | 전파법 제58조의2 |
가장 무거운 것이 안전인증입니다. 제품 시험만이 아니라 공장심사가 따라붙어, 해외 공장을 심사받아야 하는 경우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내 제품이 어느 유형인가
- 품목별 유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전압, 용도, 사용 대상(어린이)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 하나의 제품에 여러 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기안전 + 전파 + 어린이제품
- 배터리를 쓰면 배터리 쪽 인증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품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나 블루투스가 들어 있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가 추가됩니다. 전기안전 인증만 받고 통관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순서
| 순서 | 할 일 |
|---|---|
| 1 | 제품의 유형과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
| 2 | 시험기관을 정하고 샘플을 보냅니다 |
| 3 | 기술자료를 준비합니다 — 회로도, 부품 목록, 사용설명서 |
| 4 | 안전인증이면 공장심사 일정을 잡습니다 |
| 5 | 인증서 또는 신고 수리를 받습니다 |
| 6 | KC 표시와 표시사항을 제품·포장에 반영합니다 |
| 7 | 수입·판매 시작 |
시험에서 가장 많은 보완이 핵심 부품의 인증 자료에서 나옵니다. 전원 어댑터, 배터리, 절연 부품의 인증서를 해외 제조사에서 미리 받아 두십시오. 이것 하나로 몇 주가 줄어듭니다.

표시 의무
- KC 마크와 인증번호
- 제품명과 모델명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 제조연월 또는 제조번호
- 정격 — 전압, 소비전력 등
- 사용상 주의사항 — 한글로
- 어린이제품이면 사용 연령과 주의 표시
표시가 빠지거나 한글이 아닌 것만으로도 시정 명령과 판매 중지 대상이 됩니다. 스티커로 보완하는 기준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위반하면
| 내용 | |
|---|---|
| 미인증 판매 | 수거·파기 명령, 판매 중지 |
| 과징금 |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공표 | 위반 사실의 공표 |
| 통관 | 수입 단계에서 통관 보류 |
| 온라인 | 판매 중개 플랫폼에서 상품 삭제 |
온라인 플랫폼은 KC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없으면 상품을 내립니다. 광고를 다 만들고 나서 인증을 시작하면 성수기를 놓칩니다.
대상 품목과 유형 구분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품목으로 검색해 확인하십시오.
제품에 적용되는 법령을 모두 찾아내고(전기안전·전파·어린이제품·배터리), 시험과 공장심사 일정을 하나의 표로 짜 드리는 일입니다. 빠진 법령 하나가 통관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자도 의무자입니다. 해외 인증이 있어도 국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품목으로 검색하거나 시험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전파법 적합성평가가 추가됩니다. 전기안전 인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은 공장심사가 따릅니다. 해외 공장이면 일정이 길어집니다.
유형과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몇 주에서 몇 달입니다. 공장심사가 붙으면 더 걸립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제15조(안전확인신고)·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안전인증표시등)·제26조(개선·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제22조(안전확인신고)·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기준」 고시
-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kr 품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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