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려면 신고로는 안 됩니다. 등록이고,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그 자리에서 만들어 바로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달리, 만든 식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설기준이 엄격합니다. 작업장을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구분하고, 원료·포장·보관 공간을 나누고, 급수와 배수, 환기, 방충·방서를 갖춰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4). 등록 뒤에는 만들 품목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고, 품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습니다(제31조). 과자, 음료, 레토르트 식품처럼 법이 정한 품목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이므로(제48조의2), 그 경우 설계 단계에서 HACCP을 전제로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나중에 맞추려면 공사를 다시 합니다.
즉석판매와 다릅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
| 절차 | 등록 | 신고 |
| 유통 | 가능 — 도매, 택배, 수출 | 그 자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
| 시설기준 | 엄격 | 상대적으로 가벼움 |
| 품목제조보고 | 품목마다 필요 | 해당 범위가 다릅니다 |
| 자가품질검사 | 품목에 따라 의무 | 품목에 따라 |
| HACCP | 의무 품목이 있습니다 | 해당 범위가 다릅니다 |
유통할 계획이면 처음부터 등록으로 가십시오. 신고로 시작해 뒤에 바꾸려면 공장을 거의 새로 짓게 됩니다.

HACCP 의무 품목인지 먼저
- 과자류, 음료류, 레토르트 식품, 빙과류 등 법이 정한 품목은 HACCP이 의무입니다
- 의무 적용은 매출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의무 품목이면 작업장 동선, 구역 구분, 기록 체계를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 의무가 아니어도 거래처(대형 유통)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당 여부는 만들 품목으로 확인하십시오
HACCP을 나중에 받으려면 작업장 동선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을 세우고 출입 동선을 나누는 공사입니다. 설계 전에 확인하십시오.
시설에서 보는 것
- 작업장 —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의 구분, 교차 오염 방지 동선
- 원료 보관실, 제품 보관실, 포장실의 구분
- 급수 — 수돗물 또는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검사성적서)
- 배수 — 역류 방지
- 환기와 온습도 관리
- 방충·방서 — 출입구, 창, 배수구
- 손 씻는 시설, 작업복 갈아입는 공간, 신발 소독
- 폐기물 보관 공간 — 작업장과 분리
- 검사실 또는 자가품질검사 위탁 계약
원료가 들어와 제품이 나가는 한 방향 동선을 그리십시오. 원료와 완제품이 같은 문으로 다니면 교차 오염으로 지적됩니다. 평면도에 화살표로 그려 두면 심사에서도 설명이 쉽습니다.

순서
- 만들 품목을 정하고 HACCP 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지를 확인합니다 —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공장), 배출시설 해당 여부
- 공장 설계 — 구역 구분과 동선, HACCP을 전제로
- 건축 절차와 설비 공사
- 폐수·대기 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 — 해당하는 경우
-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
-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품목마다 품목제조보고
- 자가품질검사 체계를 가동합니다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팔 수 없습니다. 등록만 받고 제품을 출하하는 실수가 실제로 있습니다. 품목마다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무엇을 내나
- 영업등록 신청서
- 시설 평면도와 구조 설명서 — 구역 구분과 동선 표시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임차한 경우
- 제조·가공 설비 목록
- 수질검사성적서 — 지하수를 쓰는 경우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 환경 관련 신고·허가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운영 중에
| 내용 | |
|---|---|
| 자가품질검사 | 품목별 주기에 따라 검사하고 결과를 보관 |
| 표시 | 제품 표시사항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
| 생산 기록 | 원료 입고부터 출고까지 — 회수가 필요할 때 유일한 근거 |
| 품목 추가 | 품목제조보고를 새로 합니다 |
| 시설 변경 | 변경 등록 |
| 위생교육 | 정해진 주기로 |
문제가 생겨 회수를 해야 할 때, 원료 입고와 생산 일자, 출고 거래처 기록이 없으면 전량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회사를 지킵니다.
HACCP 의무 적용 품목과 적용 시기, 시설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확인하십시오.
만들 품목으로 HACCP 의무와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확인하고, 등록·품목제조보고·환경 신고를 하나의 일정으로 묶는 일입니다. 설계 전에 보는 것이 공사비를 가장 많이 아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입니다. 유통이 가능한 대신 시설기준이 엄격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 품목이면 받아야 합니다. 만들 품목으로 확인하십시오.
아닙니다. 품목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 검사도 가능합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아야 하고 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시설기준이 달라 공사가 크게 필요합니다. 유통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등록으로 가십시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제37조(영업허가 등)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제48조의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의무적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제45조(품목제조보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제5조(영양표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