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받으시면 사유를 읽기 전에 날짜부터 보십시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기한은 90일입니다
| 길 | 기한 | 특징 |
|---|---|---|
| 이의신청 | 처분청이 정한 기간 | 같은 기관이 다시 봅니다. 빠르지만 폭이 좁습니다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위법과 부당을 다 봅니다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오래 걸리지만 다툴 폭이 넓습니다 |
「안 날」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우편이면 받은 날, 전자면 열어 본 날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기한도 따로 있어,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마감입니다.
통지서에서 읽을 네 가지
사유를 이렇게 나눕니다
사유가 「체류 목적이 불분명함」 한 줄이어도, 그 안에는 보통 여러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나눠 보면 무엇을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 사유 갈래 | 무엇을 다투나 | 무엇을 냅니까 |
|---|---|---|
| 사실이 다름 | 그 사실 자체를 반박 | 계약서, 급여 내역, 재직 자료 |
| 사실은 맞지만 사정이 있음 | 참작을 구함 | 사정을 보이는 자료와 사유서 |
| 이미 고쳤음 | 시정한 사실을 보임 | 날짜가 남는 영수증·사진·확인서 |
| 처분이 지나침 | 양정을 다툼 | 같은 사안에서 더 가볍게 처리된 사례 |
자료는 시간 순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순서입니다. 언제 무엇을 했고 어떤 서류를 언제 냈는지가 이어져야 읽는 쪽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준비가 덜 되셨다면
기한 안에 절차부터 걸어 두십시오. 내용은 뒤에 보충할 수 있지만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자료를 완벽하게 모으려다 90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직접 겪은 사례
(여기에 실제로 처리하신 사례를 한 문단 적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풀었는지를 적으시면 이 글이 다른 어느 글과도 달라집니다. 이 안내 문단은 지우고 쓰시면 됩니다.)
통지서의 처분일과 사유 한 줄만 알려 주십시오. 며칠 남았고 어느 길이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