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만료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하루 늦었을 뿐인데 과태료가 붙고, 그 기록이 다음 연장과 영주권 심사에까지 남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고,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자격도 있습니다. 만료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되고,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이력이 다음 연장과 영주자격·귀화 심사에 남습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그 체류자격의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봅니다. 취업 자격이면 근무처가 유지되고 있는지, 결혼 자격이면 혼인이 유지되고 소득 요건을 갖추는지입니다. 요건이 깨졌다면 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나
| 시기 | |
|---|---|
| 신청 시작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
| 신청 마감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
| 권하는 시기 | 만료 1~2개월 전 |
| 넘기면 | 불법체류 — 범칙금 또는 과태료 |
만료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 예약이 몇 주 뒤로 잡히는 때가 있어, 만료 한 달 전에는 예약을 잡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
| 자격 | 계속 갖춰야 하는 것 |
|---|---|
| E-7 · E-9 등 취업 | 근무처 유지, 고용주의 의사, 임금 지급 |
| F-6 결혼 | 혼인 유지, 소득 요건, 주거 |
| D-2 유학 | 학업 유지, 출석률, 성적 |
| D-8 투자 | 투자금 유지, 사업 실적 |
| F-2 거주 | 점수·소득 등 해당 요건 |
| 공통 | 세금·과태료 체납 여부, 범죄 전력 |
근무처를 그만둔 상태로 취업 자격 연장을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퇴사했다면 근무처 변경 신고나 자격 변경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체류자격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내나
- 통합신청서(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체류지 입증 — 임대차계약서, 거주 확인 자료
- 자격별 서류 —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 재학증명서와 성적, 사업자등록증 등
- 납세증명서 — 요구되는 경우
- 신원보증서 — 자격에 따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되는 자격이면 방문 예약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과 신청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니 로그인해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것만으로 몇 주가 줄어듭니다.

넘겼다면
- 하루라도 넘겼으면 바로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신청하십시오
- 기간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오래 넘겼으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넘긴 사유를 입증할 자료 — 입원 기록, 가족 사정, 출국 기록 등을 갖추십시오
불법체류 기록은 다음 연장·영주자격·귀화 심사에 남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기록이 남는 쪽이 더 큰 손해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초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방문 예약이 안 잡혀 만료일을 넘김
- 퇴사했는데 연장만 신청함
- 소득 요건이 모자람 — 결혼 자격에서 특히
- 체류지 변경 신고를 안 해 주소가 맞지 않음
- 세금·과태료 체납
- 서류가 모자라 보완 기간에 만료일이 지나감
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미리 점검하고, 깨진 부분이 있으면 연장이 아니라 어느 자격으로 바꿔야 하는지 가리는 일입니다. 만료 두 달 전에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방문 예약을 생각하면 한두 달 전에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로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록이 남습니다.
취업 자격은 근무처 유지가 요건입니다. 근무처 변경 신고나 자격 변경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자격과 신청 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십시오.
접수 후 수 주가 걸립니다. 보완 요구가 붙으면 더 늘어납니다.
기한 안에 접수했다면 심사 중 체류는 인정됩니다. 접수증을 보관하십시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36조(체류지 변경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제102조(통고처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제68조(출국명령)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전자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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