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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 안내 · 출입국·외국인 · 2026.10.03

귀화와 국적회복은 다릅니다. 예전에 한국 국민이었다면 요건이 훨씬 가볍습니다.

🔑 핵심 답변

국적회복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국적법」 제9조). 귀화와 달리 체류 기간이나 생계유지 능력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가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①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 ④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신청은 국내에 있으면 출입국·외국인청, 국외에 있으면 재외공관에 합니다.

귀화와 다릅니다

국적회복일반귀화
대상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그 밖의 외국인
체류 요건없음5년 이상 계속 거주
생계유지 능력요구하지 않음요구함
국어·풍습 시험없음있음(면제 사유 있음)
근거법 제9조법 제5조
🔑 핵심 답변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로 보일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기록을 못 찾으면 그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에 국민이었음을 기록으로 보일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과거에 국민이었음을 기록으로 보일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네 가지 결격사유

⚠️ 주의

병역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병역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국적을 이탈한 경우와,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는 다르게 다룹니다. 당시의 거주 사실과 이탈 경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품행 요건은 범죄 전력만이 아닙니다

국내 체류 중 출입국 질서를 어겼거나, 세금·과태료를 체납한 이력도 함께 봅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 두십시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국내 체류 시)
  • 국적 상실 사실을 보이는 자료 — 제적부, 국적상실 신고 기록
  •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 — 국적증명서, 귀화증서
  • 가족관계를 보이는 자료 — 부모의 제적부, 혼인·출생 관련 서류
  • 범죄경력 관련 서류 — 국내외
  • 거주 사실과 생활 관계 자료
  • 병역 관련 자료 — 해당하는 경우
💡 제적부를 먼저 찾으십시오

오래전에 국적을 잃은 경우 기록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적부(옛 호적)와 부모의 기록을 먼저 확보하면 그 뒤 서류가 빨리 맞춰집니다. 이것이 전체 기간을 가장 많이 줄입니다.

국내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국내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허가받은 뒤

내용근거
외국 국적 포기허가 후 1년 안에법 제10조 제1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요건을 갖춘 경우 포기에 갈음법 제10조 제2항
이행하지 않으면국적을 상실합니다법 제10조 제3항
가족관계등록국적 취득 신고 후 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주의

허가를 받고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적을 다시 잃습니다. 가장 아쉬운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허가서를 받는 날 만료일을 적어 두십시오.

🗓 최신 확인 포인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정해져 있고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행정사가 돕는 자리

흩어진 기록을 찾아 과거 국적을 입증하고, 결격사유에 걸리는 부분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짜는 일입니다. 외국 서류는 번역·아포스티유까지 붙으므로 순서를 미리 짜 두는 것이 몇 달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귀화와 무엇이 다른가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대상이고, 체류 기간이나 생계유지 능력, 국어 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Q. 병역을 안 했는데 가능한가요?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했다고 보이면 결격사유입니다. 당시 거주 사실과 경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 외국 국적을 꼭 포기해야 하나요?

허가 후 1년 안에 포기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이면 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서류 준비 기간이 큰 변수입니다.

Q. 자녀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는 수반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 근거 · 참고 자료
  •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제8조(수반 취득)
  • 「국적법 시행령」 제8조(국적회복허가 신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국적 업무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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