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귀화와 국적회복은 다릅니다. 예전에 한국 국민이었다면 요건이 훨씬 가볍습니다.
국적회복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국적법」 제9조). 귀화와 달리 체류 기간이나 생계유지 능력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가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①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 ④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신청은 국내에 있으면 출입국·외국인청, 국외에 있으면 재외공관에 합니다.
귀화와 다릅니다
| 국적회복 | 일반귀화 | |
|---|---|---|
| 대상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그 밖의 외국인 |
| 체류 요건 | 없음 | 5년 이상 계속 거주 |
| 생계유지 능력 |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 국어·풍습 시험 | 없음 | 있음(면제 사유 있음) |
| 근거 | 법 제9조 | 법 제5조 |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로 보일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기록을 못 찾으면 그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네 가지 결격사유
-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범죄 전력, 체류 질서 위반 등을 봅니다
-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했던 사람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병역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병역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국적을 이탈한 경우와,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는 다르게 다룹니다. 당시의 거주 사실과 이탈 경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국내 체류 중 출입국 질서를 어겼거나, 세금·과태료를 체납한 이력도 함께 봅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 두십시오.
무엇을 내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국내 체류 시)
- 국적 상실 사실을 보이는 자료 — 제적부, 국적상실 신고 기록
-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 — 국적증명서, 귀화증서
- 가족관계를 보이는 자료 — 부모의 제적부, 혼인·출생 관련 서류
- 범죄경력 관련 서류 — 국내외
- 거주 사실과 생활 관계 자료
- 병역 관련 자료 — 해당하는 경우
오래전에 국적을 잃은 경우 기록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적부(옛 호적)와 부모의 기록을 먼저 확보하면 그 뒤 서류가 빨리 맞춰집니다. 이것이 전체 기간을 가장 많이 줄입니다.

허가받은 뒤
| 내용 | 근거 | |
|---|---|---|
| 외국 국적 포기 | 허가 후 1년 안에 | 법 제10조 제1항 |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요건을 갖춘 경우 포기에 갈음 | 법 제10조 제2항 |
| 이행하지 않으면 | 국적을 상실합니다 | 법 제10조 제3항 |
| 가족관계등록 | 국적 취득 신고 후 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허가를 받고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적을 다시 잃습니다. 가장 아쉬운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허가서를 받는 날 만료일을 적어 두십시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정해져 있고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제적부를 못 찾아 국민이었던 사실을 보이지 못함
- 병역 관련 결격 — 이탈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없음
- 외국의 범죄경력 서류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 아포스티유까지 필요합니다
- 허가 후 1년을 넘겨 국적을 다시 상실
- 가족 구성원마다 요건이 달라 함께 처리하지 못함
흩어진 기록을 찾아 과거 국적을 입증하고, 결격사유에 걸리는 부분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짜는 일입니다. 외국 서류는 번역·아포스티유까지 붙으므로 순서를 미리 짜 두는 것이 몇 달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대상이고, 체류 기간이나 생계유지 능력, 국어 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했다고 보이면 결격사유입니다. 당시 거주 사실과 경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허가 후 1년 안에 포기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이면 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서류 준비 기간이 큰 변수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수반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제8조(수반 취득)
- 「국적법 시행령」 제8조(국적회복허가 신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국적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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