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이사는 끝났는데 신고를 깜빡했다면,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사해 체류지가 바뀌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되고, 신고 내용은 외국인등록 정보에 함께 반영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사 직후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체류지를 옮겼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입한 날은 실제로 새 주소지로 옮겨 생활을 시작한 날을 뜻합니다.
-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외국인
- 기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효과: 외국인등록 체류지 정보가 새 주소로 갱신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가나요
예전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자리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면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설명 |
|---|---|
| 여권 | 본인 확인용 |
| 외국인등록증 | 뒷면에 새 체류지가 기재·반영됩니다 |
| 새 주소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입소확인서 등 거주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
기한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과 여부와 금액은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 시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0.06 기준입니다. 신고 기한·방법·서류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동으로 연동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새 체류지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처리 방식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지가 달라지면 체류지가 바뀐 것으로 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소해 보여도 기한 내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위임이 가능할 수 있으나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임 가능 여부와 서류는 신청 시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체류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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