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출국 전에 받아야 하나요?

잠깐 본국에 다녀오려는 것인데, 돌아올 때 못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등록한 외국인이 출국한 뒤 체류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다만 대부분의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되어 있어,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출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돌아오면 별도 허가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내 체류자격이 면제 대상인지, ②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돌아오는지입니다. 체류기간이 남지 않은 상태로 나가면 그 자격은 사라지고 새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간 나가 있어야 한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먼저 받아 두는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봅니다
| 확인 | 왜 |
|---|---|
| 내 체류자격이 면제 대상인지 | 면제가 아니면 출국 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
| 체류기간 만료일 | 만료일 전에 돌아와야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
| 나가 있을 기간 | 면제 기간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
가장 중요한 숫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입니다. 그 날짜보다 먼저 돌아오지 못하면, 재입국허가 면제든 아니든 그 자격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언제 허가가 필요한가
- 내 체류자격이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 면제 기간보다 길게 나가 있어야 하는 경우
- 체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워 그 안에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
-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을 신청해 심사 중인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 —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심사 중에 출국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신청해 두고 나가면 심사가 중단되거나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내나
- 재입국허가 신청서 (통합신청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출국 사유를 보이는 자료 — 가족 사정, 출장, 학업 등
- 돌아올 예정을 보이는 자료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항공권
- 장기 출국이면 — 그 기간이 필요한 사유 자료
체류기간이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야 한다면, 재입국허가보다 체류기간 연장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뒤
| 해야 할 일 | |
|---|---|
| 체류지가 바뀌었으면 |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 |
| 근무처가 바뀌었으면 | 자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
| 체류기간이 임박하면 | 연장허가 신청 |
| 여권을 새로 받았으면 | 14일 안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주자격이나 귀화의 "계속 거주" 요건에서 장기 출국 기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나 귀화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출국 기간도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지 않고 출국 —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 심사 중에 출국
- 면제 기간을 넘겨 체류 — 자격이 사라집니다
- 등록증을 가져가지 않아 입국 심사에서 지체
- 본국에서 예상보다 오래 머물게 됨 — 미리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과 면제 기간은 체류자격별로 정해지고 제도 개정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출국 전에 하이코리아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출국 전에 체류기간·면제 여부·심사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연장을 먼저 받을지 재입국허가를 받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나간 뒤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부분 면제됩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면제 기간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대로 나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연장을 먼저 받거나 재입국허가를 검토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심사가 중단되거나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미리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입국 심사에서 필요합니다.
계속 거주 요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고 제도가 바뀝니다. 출국 전에 확인하십시오.
-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재입국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재입국허가의 면제)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재입국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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