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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출국 전에 받아야 하나요?

업무 안내 · 출입국·외국인 · 2026.10.03

잠깐 본국에 다녀오려는 것인데, 돌아올 때 못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 핵심 답변

등록한 외국인이 출국한 뒤 체류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다만 대부분의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되어 있어,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출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돌아오면 별도 허가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내 체류자격이 면제 대상인지, ②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돌아오는지입니다. 체류기간이 남지 않은 상태로 나가면 그 자격은 사라지고 새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간 나가 있어야 한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먼저 받아 두는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봅니다

확인왜
내 체류자격이 면제 대상인지면제가 아니면 출국 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만료일 전에 돌아와야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나가 있을 기간면제 기간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 핵심 답변

가장 중요한 숫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입니다. 그 날짜보다 먼저 돌아오지 못하면, 재입국허가 면제든 아니든 그 자격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돌아와야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돌아와야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언제 허가가 필요한가

⚠️ 주의

심사 중에 출국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신청해 두고 나가면 심사가 중단되거나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 재입국허가 신청서 (통합신청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출국 사유를 보이는 자료 — 가족 사정, 출장, 학업 등
  • 돌아올 예정을 보이는 자료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항공권
  • 장기 출국이면 — 그 기간이 필요한 사유 자료
💡 연장을 먼저 받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야 한다면, 재입국허가보다 체류기간 연장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체류기간과 면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출국 전에 체류기간과 면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돌아온 뒤

해야 할 일
체류지가 바뀌었으면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
근무처가 바뀌었으면자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체류기간이 임박하면연장허가 신청
여권을 새로 받았으면14일 안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 긴 출국은 영주자격 심사에 영향이 있습니다

영주자격이나 귀화의 "계속 거주" 요건에서 장기 출국 기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나 귀화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출국 기간도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최신 확인 포인트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과 면제 기간은 체류자격별로 정해지고 제도 개정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출국 전에 하이코리아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십시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출국 전에 체류기간·면제 여부·심사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연장을 먼저 받을지 재입국허가를 받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나간 뒤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깐 다녀오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면제됩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면제 기간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Q. 체류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두 달 나가야 합니다

그대로 나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연장을 먼저 받거나 재입국허가를 검토하십시오.

Q. 연장 심사 중인데 출국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심사가 중단되거나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미리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Q. 등록증을 가져가야 하나요?

가져가십시오. 입국 심사에서 필요합니다.

Q. 장기 출국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이 있나요?

계속 거주 요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면제 기간이 얼마인가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고 제도가 바뀝니다. 출국 전에 확인하십시오.

📚 근거 · 참고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재입국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재입국허가의 면제)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재입국허가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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