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 소득요건,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소득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절 사유는 대개 다른 데서 나옵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F-6)을 발급받으려면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소득요건은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해마다 바뀝니다. 다만 거절 사유는 소득 하나가 아닙니다. ②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초청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확보했는지, ③ 부부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 한국어 능력이나 공통 언어로 입증합니다, ④ 과거 다른 외국인을 초청한 이력이 있는지, ⑤ 특정 국가 출신 배우자라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으면 소득이 충분해도 거절됩니다.
요건을 한자리에
| 요건 | 내용 |
|---|---|
| 소득 | 초청인의 과거 1년 연간소득이 고시 기준 이상 — 가구원 수별 |
| 주거 | 초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거공간 (임차도 가능) |
| 의사소통 | 한국어 능력 또는 부부의 공통 언어 |
| 초청 제한 | 과거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외국인을 초청한 이력 |
| 안내프로그램 | 특정 국가 출신 배우자인 경우 이수 |
| 신원·범죄 | 초청인의 범죄 전력, 신원보증 |
| 진정성 | 혼인의 진정성과 동거 의사 |
소득 기준 금액은 법무부가 가구원 수별로 고시하고 해마다 바뀝니다(1인 가구, 2인 가구…).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하이코리아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숫자를 적어 두면 틀립니다.
소득은 과거 1년간을 봅니다. 지금 월급이 올랐더라도 작년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안 됩니다. 결혼 계획이 있으시면 소득 증빙을 1년 전부터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소득 입증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 부가세 신고서
-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같은 세대의 직계가족
- 재산으로 갈음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면 —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자녀 출생, 상당 기간 동거 등)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처럼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면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소득을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 빠릅니다.
주거요건
| 인정 | 주의 | |
|---|---|---|
| 자가 | 초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등기 | 공동명의도 가능 |
| 임차 | 초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 | 가족 명의는 추가 자료 필요 |
| 가족 소유 주택 | 거주 동의 등 자료 필요 | 단순 전입만으로는 부족 |
| 고시원·숙박시설 | 부적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속 거주 가능성을 봅니다 |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경우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임을 보여야 하므로, 주택의 규모와 가족 구성, 거주 동의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의사소통 요건
-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 TOPIK 일정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지정 교육과정 수료
- 또는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공통 언어가 있음을 입증
- 또는 배우자의 모국어를 초청인이 할 수 있음을 입증
-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녀 출생, 상당 기간 동거 등
의사소통 요건을 맞추는 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세종학당이나 현지 지정 기관에서 과정을 시작해 두면 전체 일정이 몇 달 짧아집니다.
진정성 심사
면접과 자료로 봅니다. 서류가 다 맞아도 여기서 거절되는 일이 있습니다.
- 만난 경위와 교제 과정 — 날짜 순서로 정리
- 함께 찍은 사진 — 여러 시점, 여러 장소
- 연락 기록 — 통화·메신저 내역
- 방문 기록 — 출입국 사실증명, 항공권
- 혼인신고 관련 서류 — 양국 모두
- 가족에게 소개한 기록
- 나이 차이나 교제 기간이 짧은 경우 — 그 사정을 설명하는 진술서
중개를 통해 만난 경우, 만난 지 며칠 만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진정성을 다시 봅니다. 교제 과정을 날짜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건마다 지금 어디가 모자란지 가리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고, 모자란 요건을 채우는 순서를 짜는 일입니다. 거절된 뒤에 다시 신청하는 것보다 처음에 맞추는 쪽이 몇 달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가 가구원 수별로 고시하고 해마다 바뀝니다. 하이코리아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과거 1년을 봅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면 소득 증빙을 쌓은 뒤 신청하십시오.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음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거주 동의와 주택 규모를 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지정 교육과정 이수, 공통 언어 입증으로도 됩니다. 면제 사유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해 그 부분을 보완한 뒤 신청하십시오.
사증 심사에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서류 준비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 결혼이민 F-6)
- 법무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고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사회통합 프로그램)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결혼이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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