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기한이 적힌 종이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둘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만 자진해서 나갈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명령서에 출국 기한이 적혀 있고, 그 기한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퇴거 절차로 넘어갑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는 법에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지만(제60조), 출국명령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체류를 이어갈 길이 있는지 —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허가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61조). ② 다툴 여지가 없다면 기한 안에 자진 출국하는 쪽이 낫습니다. 강제퇴거로 넘어가면 입국규제 기간이 길어집니다.
강제퇴거와 다릅니다
| 출국명령 | 강제퇴거 | |
|---|---|---|
| 성격 | 자진 출국 기회 | 강제로 송환 |
| 근거 | 법 제68조 | 법 제46조 |
| 이의신청 | 법에 조항 없음 — 심판·소송 |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제60조) |
| 보호 | 원칙적으로 없음 | 보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입국규제 | 비교적 짧음 | 길어집니다 |
출국명령을 받은 것은 아직 강제퇴거가 아닙니다. 기한 안에 나가면 기록과 입국규제가 가볍게 남습니다. 버티다 강제퇴거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왜 받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 체류기간 초과 — 가장 흔합니다
-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 — 자격외활동 허가 없이 취업
- 허위 서류 제출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자격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 체류기간 초과는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증 재발급으로 돌아갈 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허위 서류나 형사처벌이 섞여 있으면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명령서에 적힌 사유와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 길
| 길 | 언제 | 무엇을 |
|---|---|---|
| 체류를 이어가는 쪽 | 요건을 갖출 수 있을 때 |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허가 특례 요청 |
| 다투는 쪽 | 사실관계나 법 적용이 잘못됐을 때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90일) |
| 자진 출국 | 다툴 여지가 없을 때 | 기한 안에 출국 — 재입국을 준비 |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체류를 이어가면 불법체류가 되고, 강제퇴거와 함께 입국규제가 몇 년으로 늘어납니다. 어느 길이든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다툴 때 보는 것
- 처분의 사실관계가 맞는지 — 날짜, 체류기간, 근무 내용
-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재량을 잘못 썼는지 — 가족 관계, 체류 기간, 생계, 자녀 교육 등 고려 사항
- 절차를 지켰는지 — 의견 진술 기회가 있었는지
- 같은 사안에서 더 가벼운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국내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재량 판단에서 비중이 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함께 산 기록을 갖춰 내십시오.
자진 출국하는 경우
- 기한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 넘기면 강제퇴거로 넘어갑니다
- 출국 전에 미납 과태료나 세금을 정리해 두십시오
- 재입국을 생각한다면 — 입국규제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증을 신청합니다
- 자녀 학적, 금융 계좌, 임대차 보증금 같은 생활 정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입국규제 기간은 사유와 처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본인의 규제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명령서의 사유를 보고 체류를 이어갈 길이 있는지 먼저 가리는 일입니다. 다투는 것보다 자격 변경으로 푸는 쪽이 빠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일이지만, 체류 관련 신청과 자료 준비는 여기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명령은 자진 출국 기회를 주는 것이고, 강제퇴거는 강제로 송환하는 것입니다. 입국규제 기간도 다릅니다.
출국명령에는 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다만 출국 기한이 더 짧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량 판단에서 비중이 큰 사정입니다. 가족관계와 함께 살아온 기록을 갖춰 제출하십시오.
강제퇴거 절차로 넘어가고 입국규제 기간이 길어집니다.
입국규제 기간이 지난 뒤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제68조(출국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체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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