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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업무 안내 · 출입국·외국인 · 2026.10.03

기한이 적힌 종이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둘 있습니다.

🔑 핵심 답변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만 자진해서 나갈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명령서에 출국 기한이 적혀 있고, 그 기한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퇴거 절차로 넘어갑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는 법에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지만(제60조), 출국명령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체류를 이어갈 길이 있는지 —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허가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61조). ② 다툴 여지가 없다면 기한 안에 자진 출국하는 쪽이 낫습니다. 강제퇴거로 넘어가면 입국규제 기간이 길어집니다.

강제퇴거와 다릅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
성격자진 출국 기회강제로 송환
근거법 제68조법 제46조
이의신청법에 조항 없음 — 심판·소송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제60조)
보호원칙적으로 없음보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비교적 짧음길어집니다
🔑 핵심 답변

출국명령을 받은 것은 아직 강제퇴거가 아닙니다. 기한 안에 나가면 기록과 입국규제가 가볍게 남습니다. 버티다 강제퇴거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기한 안에 자진 출국하면 입국규제가 가볍게 남습니다
기한 안에 자진 출국하면 입국규제가 가볍게 남습니다

왜 받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 사유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단순 체류기간 초과는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증 재발급으로 돌아갈 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허위 서류나 형사처벌이 섞여 있으면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명령서에 적힌 사유와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 길

길언제무엇을
체류를 이어가는 쪽요건을 갖출 수 있을 때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허가 특례 요청
다투는 쪽사실관계나 법 적용이 잘못됐을 때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90일)
자진 출국다툴 여지가 없을 때기한 안에 출국 — 재입국을 준비
⚠️ 주의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체류를 이어가면 불법체류가 되고, 강제퇴거와 함께 입국규제가 몇 년으로 늘어납니다. 어느 길이든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명령서에 적힌 사유와 조항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명령서에 적힌 사유와 조항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다툴 때 보는 것

✅ 확인할 것
  • 처분의 사실관계가 맞는지 — 날짜, 체류기간, 근무 내용
  •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재량을 잘못 썼는지 — 가족 관계, 체류 기간, 생계, 자녀 교육 등 고려 사항
  • 절차를 지켰는지 — 의견 진술 기회가 있었는지
  • 같은 사안에서 더 가벼운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지
💡 가족 관계가 가장 무게가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국내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재량 판단에서 비중이 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함께 산 기록을 갖춰 내십시오.

자진 출국하는 경우

🗓 최신 확인 포인트

입국규제 기간은 사유와 처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본인의 규제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명령서의 사유를 보고 체류를 이어갈 길이 있는지 먼저 가리는 일입니다. 다투는 것보다 자격 변경으로 푸는 쪽이 빠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일이지만, 체류 관련 신청과 자료 준비는 여기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명령과 강제퇴거가 어떻게 다른가요?

출국명령은 자진 출국 기회를 주는 것이고, 강제퇴거는 강제로 송환하는 것입니다. 입국규제 기간도 다릅니다.

Q.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출국명령에는 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Q.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다만 출국 기한이 더 짧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한국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재량 판단에서 비중이 큰 사정입니다. 가족관계와 함께 살아온 기록을 갖춰 제출하십시오.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퇴거 절차로 넘어가고 입국규제 기간이 길어집니다.

Q. 나중에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입국규제 기간이 지난 뒤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제68조(출국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체류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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