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귀화라고 하면 5년을 떠올리지만, 요건에 맞으면 3년이나 2년, 1년으로 줄어듭니다.
간이귀화는 일반귀화보다 거주 요건이 짧은 귀화입니다(「국적법」 제6조). 크게 세 갈래입니다. ①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부모 중 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사람은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③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채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줄여 주는 것이고, 품행·생계·국어 요건은 그대로 봅니다.
세 갈래
| 어떤 사람 | 거주 요건 | 근거 |
|---|---|---|
| 부모 중 한 사람이 국민이었던 사람 | 3년 이상 계속 거주 | 법 제6조 제1항 |
| 국내 출생 + 부모 중 한 사람도 국내 출생 | 3년 이상 계속 거주 | 법 제6조 제1항 |
| 국민의 양자(입양 당시 성년) | 3년 이상 계속 거주 | 법 제6조 제1항 |
| 국민의 배우자 |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거주 | 법 제6조 제2항 |
| 국민의 배우자 | 혼인 후 3년 경과 +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거주 | 법 제6조 제2항 |
| 참고 — 일반귀화 | 5년 이상 계속 거주 | 법 제5조 |
간이귀화는 거주 기간만 줄여 줍니다.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혼인이 끝난 경우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법 제6조 제2항 제3호·제4호).
-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해야 할 경우
- 두 경우 모두 나머지 거주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배우자의 유기, 일방적 가출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찰 신고 기록,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이혼 판결문의 사유, 상담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통 요건
| 내용 | |
|---|---|
| 거주 | 적법하게 계속 거주 — 중간에 자격이 끊기면 다시 셉니다 |
| 품행 | 범죄 전력, 체류 질서 위반, 체납 여부 |
| 생계 |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재산 |
| 소양 |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 —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
| 국적 정리 | 허가 후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
"계속 거주"는 중간에 체류자격이 끊기거나 장기 출국하면 깨집니다.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기간이 있으면 그 전 기간은 안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먼저 뽑아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내나
- 귀화허가 신청서와 신청 사유서
- 여권·외국인등록증, 출입국 사실증명
- 본국의 신분 서류 — 출생증명서, 국적증명서 (번역·아포스티유)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따른 경우)
- 생계 입증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
- 범죄경력 — 국내외
- 거주 사실 자료 — 임대차계약서, 주거 사진
- 추천서·신원보증 — 요구되는 경우
출생증명서나 국적증명서를 본국에서 받아 번역하고 아포스티유까지 붙이는 데 몇 달이 걸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국내 서류는 나중에 며칠이면 됩니다.
시험과 면접
- 귀화 필기시험 — 국어 능력과 기본 소양
- 면접심사 — 국어로 대화, 국민으로서의 자세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 면제·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령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해 두면 시험 면제나 완화를 받을 수 있고, 체류자격 심사에서도 유리합니다. 귀화를 생각하고 계시면 가장 먼저 시작할 일입니다.
필기시험 면제·완화 기준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는 제도 개편이 잦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적용 기준은 하이코리아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하십시오.
어느 갈래로 들어가는지 가리고, 거주 기간이 끊기지 않았는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혼인이 끝난 경우라면 "책임 없는 사유"를 어떤 자료로 보일지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두 길 중 먼저 충족되는 쪽으로 보십시오.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었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속 거주가 깨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을 먼저 받아 확인하십시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면제·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이수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 서류 준비 기간이 큰 변수입니다.
허가 후 1년 안에 포기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합니다.
-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제6조(간이귀화 요건)
-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제8조(수반 취득)
-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국적법 시행령」 제4조(귀화허가 신청)·시행규칙 제4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사회통합 프로그램)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