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이탈 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 해도 국적은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신고는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국적법」 제15조). 혼인이나 입양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얻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의사를 신고하면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잃은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제16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적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한편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인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제12조). 남성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뒤에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놓쳐 생기는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상실과 이탈이 다릅니다
| 국적상실 | 국적이탈 | |
|---|---|---|
| 언제 | 외국 국적을 스스로 취득한 때 |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때 |
| 성격 | 법에 따라 자동으로 잃습니다 | 신고로 포기합니다 |
| 어디에 |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 |
| 근거 | 법 제15조·제16조 | 법 제14조 |
국적상실은 이미 일어난 일을 신고하는 것이고, 국적이탈은 지금 포기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날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날짜 하나로 이후 몇 년이 달라집니다.
| 시기 | 할 수 있는 것 |
|---|---|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 국적이탈 신고 가능 |
| 그 날이 지나면 |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에야 이탈 가능 |
| 예외 | 정해진 요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법 제14조의2) |
이 날짜를 놓쳐 외국에서 자란 청년이 한국 국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취업이나 공직 지원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이라면 중학생 때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2022년 「국적법」 제14조의2가 신설되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예외적 이탈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요건이 좁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적선택 기간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선택
-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 — 그 때부터 2년 안에 선택
-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국적을 잃습니다
-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국적도 두려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내나
- 국적상실 신고서 또는 국적이탈 신고서
- 외국 국적을 취득했음을 보이는 서류 — 귀화증서, 국적증명서 (번역·아포스티유)
- 외국 여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제적부 — 필요한 경우
- 이탈이면 — 외국에 주소가 있음을 보이는 서류
- 남성이면 — 병역 관계 서류
국적상실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 여권을 쓰거나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간이 있으면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취득 시점을 명확히 보여 주는 서류를 챙기십시오.
신고하지 않으면
- 국적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 신고가 국적을 지켜 주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 한국 여권을 계속 쓰면 여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금융 거래에서 명의 문제가 생깁니다
- 나중에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정리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국적을 잃은 뒤 한국 여권을 계속 쓰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상실 신고와 여권 반납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언제 국적을 잃었는지 시점을 정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기록을 어떻게 맞출지 짜는 일입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이라면 선택 기간과 남성의 3월 31일을 미리 알려 드리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외국 국적을 스스로 취득한 때에 이미 상실됩니다. 신고는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경우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의사를 신고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나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에야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국외에 있으면 재외공관, 국내에 있으면 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상실 신고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계속 사용하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재외공관 국적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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