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언제 필요한가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원이 다른 일을 겸하는 것 모두 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는 지금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활동을 하려 할 때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어학연수생(D-4)의 아르바이트, 취업 자격자가 다른 업종을 겸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외국인 본인은 체류자격 위반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습니다(제18조 제3항, 제94조). 반면 결혼이민(F-6)이나 영주(F-5), 거주(F-2) 자격처럼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자격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격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허가가 필요한지 가리기
| 자격 | 다른 일을 할 때 |
|---|---|
| D-2 유학 |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
| D-4 어학연수 |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일정 기간 경과 후) |
| E-7 · E-9 등 취업 | 그 자격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 필요 |
| D-8 투자 · D-9 무역 |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 필요 |
| F-2 거주 · F-5 영주 · F-6 결혼이민 | 취업 제한 없음 — 별도 허가 불필요 |
| F-4 재외동포 | 일부 직종 제한이 있습니다 |
자격마다 다릅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이나 하이코리아에서 내 자격의 취업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일을 해도 되는 자격"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격"이 섞여 있습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 학교의 확인(추천)이 필요합니다 — 성적과 출석을 봅니다
- 주당 허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학기 중과 방학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 한국어 능력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 금지 업종이 있습니다 — 유흥업소 등
- 근무처를 바꾸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당 허용 시간과 한국어 능력 연계 기준은 제도 개편이 잦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시간은 하이코리아 또는 학교 국제처에서 확인하십시오.
허용 시간을 넘겨 일하면 학업과 체류 모두에 문제가 생깁니다. 급여 입금 내역과 근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시간을 넘기지 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내나
- 통합신청서(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또는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주의 고용 사유서 — 요구되는 경우
- 유학생이면 — 학교의 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수수료
허가는 사전 허가입니다. 먼저 일을 시작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이 위반으로 남습니다. 첫 출근일보다 먼저 접수하십시오.

위반하면
| 누가 | 어떻게 |
|---|---|
| 외국인 | 체류자격 위반 — 범칙금, 출국명령, 강제퇴거 |
| 고용한 사업주 |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처벌 (법 제18조 제3항·제94조) |
| 알선한 사람 | 알선 행위도 처벌 대상 |
| 공통 | 기록이 남아 이후 체류·영주·귀화 심사에 영향 |
사업주가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외국인등록증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하이코리아에서 취업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할 때
- 같은 자격 안에서 근무처를 옮기는 것은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법 제21조)
- 지금 자격과 다른 활동을 더하는 것은 —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법 제20조)
- 아예 다른 자격으로 가는 것은 — 체류자격 변경허가(법 제24조)
- 세 가지가 다릅니다. 어느 것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세 가지 중 어느 절차인지 가리고, 자격별 허용 범위와 시간 기준을 맞추는 일입니다. 고용하는 회사 쪽에서는 채용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6은 취업에 제한이 없어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확인을 받아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당 허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됩니다. 사전 허가이므로 그 사이 기간이 위반으로 남습니다.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채용 전에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입니다. 자격외활동 허가와 다릅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제102조(통고처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취업 가능 여부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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