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입국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기한과, 이사했을 때의 기한입니다.
90일을 넘겨 대한민국에 머물려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등록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하고,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새 체류지 관할 기관이나 시·군·구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6조). 여권 번호나 소속 기관처럼 등록 사항이 바뀐 경우에도 14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5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이력이 체류기간 연장과 영주자격·귀화 심사에 남습니다.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14일 안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한자리에
| 무엇 | 기한 | 근거 |
|---|---|---|
| 외국인등록 |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 | 법 제31조 |
| 체류지 변경신고 |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 | 법 제36조 |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 | 법 제35조 |
| 등록증 재발급 | 잃어버린 날부터 14일 안 | 법 제33조 |
| 근무처 변경·추가 | 자격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신고 | 법 제21조 |
| 출국 시 반납 | 출국할 때 등록증 반납 | 법 제37조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체류지 변경신고 15일입니다. 이사는 자주 하는데 신고는 잊습니다. 과태료보다 기록이 남는 쪽이 문제입니다.

누가 등록하나
- 90일을 넘겨 머물려는 외국인 — 유학, 취업, 결혼, 거주 등
- 단기 체류 자격이었는데 체류자격을 변경해 90일을 넘기게 된 경우
- 등록 면제 — 외교·공무 자격, 협정에 따른 경우 등
-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단기 자격으로 들어와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등록이 그 절차에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또 가지 않아도 되는지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가져가나
-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 신청서)
- 여권 원본
- 표준 규격 사진
- 수수료
- 체류지 입증 —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거주 확인서
- 자격별 서류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건강 관련 서류 — 자격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체류지 입증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친척 집이나 지인 집에 머무는 경우 거주지 제공자의 확인서와 그 사람의 신분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등록증을 받은 뒤
| 해야 할 일 | |
|---|---|
| 이사 |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 |
| 여권 재발급 | 14일 안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
| 소속 기관 변경 | 자격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신고 |
| 분실·훼손 | 14일 안에 재발급 신청 |
| 체류기간 만료 전 | 연장허가 신청 (만료 4개월 전부터) |
| 영구 출국 | 등록증 반납 |
체류지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에서도 됩니다. 전입 관련 업무를 보러 갈 때 함께 처리하면 잊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 바로 신고하십시오 — 늦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이력이 남습니다
-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90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 넘긴 사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고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기록은 영주자격과 귀화 심사의 품행 항목에 반영됩니다. 몇 만원 때문에 몇 년 뒤의 심사가 어려워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체류지 입증 자료가 없음 — 지인 집에 머무는 경우
- 방문 예약이 늦게 잡혀 90일을 넘김
- 이사하고 변경신고를 잊음
- 여권을 새로 받고 신고를 안 함
- 등록증을 잃어버리고 그냥 둠
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맞추고, 여러 기한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는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들어온 경우 사람마다 기한이 달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90일을 넘겨 머물려는 경우에 등록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입니다. 시·군·구청에서도 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14일 안에 신고하십시오.
14일 안에 재발급을 신청하십시오. 방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기숙사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지인 집이면 제공자의 확인서와 신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력이 남습니다. 등록 자체를 안 하고 90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44조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외국인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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