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이고,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글은 그것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단속이라도 모든 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움직였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따라 행정기관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언제 정리해 두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번 한 최초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없는 일을 지어내서는 안 되지만, 갑작스러운 조사 자리에서 중요한 정황을 빠뜨리거나 설명이 모자라는 일은 흔합니다. 출석 전에 그날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CCTV와 블랙박스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Q. 왜 출석 전이 중요합니까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이후 처분과 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에 빠뜨린 사실을 나중에 「사실은 이랬습니다」라고 보태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억이 또렷할 때 경위를 적어 두고,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에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주차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많고, 블랙박스도 계속 녹화되면서 덮입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날 바로 움직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하고 혼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면 그 사실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차가 주차장 안에 있었다는 것, 목적지로 가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 같은 정황은 본인에게는 당연해서 굳이 말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Q.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회식 중에 성인 자녀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로 현장에 간 분이 계셨습니다. 사고 지점은 주차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려고 차에 올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옆 차가 빠져나가야 하니 차를 조금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차선 안쪽으로 맞추려고 짧은 거리를 후진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보고 신고했고, 현장 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기준이었습니다. 면허 취소가 예정되어 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Q. 출석 전에 무엇을 정리했습니까
음주 상태였다는 점만 부각될 것이 아니라, 그날의 구체적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받치는 일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정리한 것은 다섯입니다.
Q.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합니까
| 자료 | 왜 필요한가 | 언제 구하나 |
|---|---|---|
| 주차장 CCTV | 차가 어디에 있었고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가장 먼저 |
| 블랙박스 영상 | 차에 올라탄 경위와 이동 범위가 남아 있습니다 | 덮이기 전에 따로 빼 둡니다 |
| 진술서 | 그날의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 기억이 또렷할 때 |
| 반성문·탄원서 | 참작 사유를 보여 줍니다 | 조사 전까지 |
CCTV는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보존됩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주체에 연락해 해당 시간대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십시오. 며칠만 지나도 덮입니다.
Q. 이의신청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앞의 사건에서 심사 단계에 올라간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면허취소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정황이라고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와 이력, 사고 여부에 따라 아예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처분은 어떤 순서로 옵니까
단속 뒤에 바로 면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가 있고,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계 | 이때 할 수 있는 것 |
|---|---|
| 단속과 측정 | 현장 기록이 남습니다 |
| 경찰 출석과 조사 | 진술을 정리하고 자료를 내는 자리. 가장 중요합니다 |
| 처분 사전통지 |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
| 처분 확정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
| 기한 경과 | 절차가 닫힙니다 |
위로 갈수록 선택지가 많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래서 「조사 다녀와서 생각해 보겠다」가 가장 손해입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봐 달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가 다르고, 둘 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 조사 일정까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했는가
□ 주차장이나 건물 CCTV 보존을 요청했는가
□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빼 두었는가
□ 그날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었는가
□ 차가 어디에 있었고 얼마나 움직였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에서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입니까
장소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그 정황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왔는데 늦었습니까
조사 전이 가장 좋지만, 받고 오셨어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이미 기록에 남았으므로 그 기록을 전제로 다퉈야 합니다.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반성문과 탄원서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 자체로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가 먼저이고, 참작 사유를 보태는 자리입니다.
생계 때문이라고 하면 감경됩니까
생계 의존성은 참작 사유 가운데 하나이지만, 말로만 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득과 직업, 운전이 업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아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행정심판법(심판청구)
감경 기준과 제외 사유는 수치와 사고 여부, 과거 이력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도 바뀝니다.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관할 기관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가 어디까지 맡습니까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검토,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서류 작성 및 대응까지입니다. 형사 절차는 다른 영역이므로 그 부분은 변호인과 나눠 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알려집니까
행정처분은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면허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그 점까지 생각해 대응 시점을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채움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CCTV와 블랙박스 같은 객관적 자료 확보,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검토,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대응을 맡습니다.
출석 일정을 통보받으셨다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혼자 판단하시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수치, 이력이 달라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