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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어떻게 대응하나요?

업무 안내 · 행정심판·처분대응 · 2026.10.03

운영정지 한 달이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기간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 핵심 답변

어린이집이 법을 위반하면 운영정지, 폐쇄,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반환 명령과 함께 위반사실 공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40조, 제49조의3). 어린이집 처분의 특징은 기간이 짧아도 타격이 영구적이라는 점입니다. 한 달만 문을 닫아도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 가고, 기간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로 했다면 집행정지를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므로(제45조의2), 사전통지 단계에서 그 요청을 함께 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어떤 처분이 있나

처분대상근거
운영정지어린이집법 제45조
폐쇄어린이집법 제45조
과징금 (정지 갈음)어린이집법 제45조의2
원장 자격정지원장법 제46조
보육교사 자격정지보육교사법 제47조
보조금 반환어린이집법 제40조
위반사실 공표어린이집·대표자법 제49조의3
🔑 핵심 답변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처분이 동시에 나옵니다.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이 각각 별도의 처분이고, 각각 따로 다퉈야 합니다. 기간도 각각 돌아갑니다.

운영정지 한 달이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갑니다
운영정지 한 달이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갑니다

왜 집행정지가 급한가

⚠️ 주의

"한 달만 참으면 된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린이집은 정지 기간보다 그 뒤가 문제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바로 집행정지를 검토하십시오.

무엇을 다투나

쟁점설명
사실관계출석 기록, 급식 기록, 교사 배치의 실제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고의였는지, 착오였는지, 금액 산정
처분 기준의 적용시행규칙 별표의 위반 유형 분류
가중 사유과거 처분 이력의 기간 계산
절차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재량비례 원칙 — 위반 정도와 정지 기간
💡 출석 기록이 핵심입니다

보조금 관련 사건은 대개 아동의 실제 출석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등·하원 기록, CCTV, 통학차량 운행 기록, 학부모 확인서로 실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출석 기록과 교사 배치의 실제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출석 기록과 교사 배치의 실제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과징금 갈음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법 제45조의2).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 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의견서로 요청합니다
  • 정지로 생기는 아동·교사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현원, 교사 수
  • 이미 시정한 내용 — 환급, 기록 정정, 교육 이수
  • 과징금을 낼 수 있다는 자금 계획
  •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아동과 학부모의 피해를 적으십시오

어린이집 처분은 운영자의 손해만이 아니라 아동의 보육 공백이 함께 걸립니다. 현원과 대기 아동, 지역에 다른 어린이집이 없는 사정을 적으면 갈음과 집행정지 판단에 비중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과 공표

내용
반환 명령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 별도 처분입니다
추가 제재사안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실 공표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공표
다투는 방법각각 행정심판·행정소송 — 90일
⚠️ 주의

공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표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공표된 뒤에 이겨도 지역에서는 기억이 남습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으로 확인하십시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사전통지 단계에서 과징금 갈음을 요청하고, 출석·교사 배치 자료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처분이 나왔다면 집행정지를 가장 먼저 준비합니다. 며칠이 어린이집의 존속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갈음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의견서로 요청하십시오.

Q. 집행정지가 왜 중요한가요?

정지 기간에 아동이 전원하면 기간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간보다 그 뒤가 문제입니다.

Q. 원장 자격정지도 함께 다퉈야 하나요?

별도의 처분입니다. 각각 다퉈야 하고 기간도 각각 돌아갑니다.

Q. 보조금을 착오로 받았습니다

고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기록과 경위를 자료로 보이십시오.

Q. 위반사실이 공표되나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공표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Q.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시작일 전에 결정이 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제45조의2(과징금 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행정처분의 기준)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2조(의견청취)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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