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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업무 안내 · 행정심판·처분대응 · 2026.10.03

같은 "돈을 내라"는 말인데, 과태료와 과징금은 다투는 곳이 다릅니다.

🔑 핵심 답변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과태료처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법에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이의신청 기간과 소송 관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납부 기한이나 영업에 영향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과징금은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9조).

과태료와 다릅니다

과태료과징금·시정명령
성격질서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행정처분
다투는 곳법원 과태료 재판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
기간이의제기 60일90일 / 180일
이의 효과부과처분 효력 상실처분은 그대로 — 집행정지가 따로 필요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개별법
🔑 핵심 답변

처분서 아래쪽에 불복 방법과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별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이 가장 정확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엇을 다투나

💡 절차를 먼저 보십시오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면 그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언제 받았고 며칠의 기간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집행정지를 함께

다투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이 오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그 처분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
긴급한 필요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영향이 생기고 있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반대 요건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반대 요건
⚠️ 주의

집행정지는 본안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고 바로 움직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투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다투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과징금의 납부

💡 분할납부와 다툼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투면서도 분할납부를 신청해 두면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 확인할 것
  •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 날짜를 모두 기록
  • 그 사건의 조사 자료 — 확인서, 진술서, 현장 사진
  • 우리 쪽 사실관계 자료 — 거래 기록, 일지, 내부 문서
  • 개선 조치 자료 — 이미 고친 것이 있으면
  • 재무 자료 — 금액을 다투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 같은 사안의 선례 —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단계의 확인서를 다시 보십시오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대개 조사 당시 받은 확인서나 진술서입니다. 그때 무엇에 서명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처분서의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고, 절차 위반이 없는지 먼저 보고,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 정하는 일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미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통지를 받은 때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도 이의제기로 되나요?

과태료와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개별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Q. 다투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나눠 낼 수 있나요?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것과 함께 가능합니다.

Q. 사전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절차 위반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Q. 심판과 소송 중 어느 것이 나은가요?

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빠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감정이 필요하면 소송이 맞습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30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23조(집행정지)
  •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제27조(의견제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이의신청)·제99조(소의 제기 기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simpan.go.kr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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