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같은 "돈을 내라"는 말인데, 과태료와 과징금은 다투는 곳이 다릅니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과태료처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법에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이의신청 기간과 소송 관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납부 기한이나 영업에 영향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과징금은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9조).
과태료와 다릅니다
| 과태료 | 과징금·시정명령 | |
|---|---|---|
| 성격 | 질서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 | 행정처분 |
| 다투는 곳 | 법원 과태료 재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 |
| 기간 | 이의제기 60일 | 90일 / 180일 |
| 이의 효과 | 부과처분 효력 상실 | 처분은 그대로 — 집행정지가 따로 필요 |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개별법 |
처분서 아래쪽에 불복 방법과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별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다투나
- 위반 사실이 없다 — 사실관계를 다툼
-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 적용을 다툼
-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 금액이 과하다 — 가중·감경 기준의 적용, 비례 원칙
- 같은 사안에 다른 처분을 한 선례가 있다 — 평등 원칙
- 시정명령의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면 그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언제 받았고 며칠의 기간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집행정지를 함께
다투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이 오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요건 | |
|---|---|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그 처분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 |
| 긴급한 필요 |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영향이 생기고 있음 |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 반대 요건 |
|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반대 요건 |
집행정지는 본안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고 바로 움직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과징금의 납부
-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9조)
- 요건 — 재해, 사업의 현저한 손실, 자금 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
-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 처분으로 갑니다
- 다투는 중이라도 집행정지가 없으면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금액을 다투면서도 분할납부를 신청해 두면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 날짜를 모두 기록
- 그 사건의 조사 자료 — 확인서, 진술서, 현장 사진
- 우리 쪽 사실관계 자료 — 거래 기록, 일지, 내부 문서
- 개선 조치 자료 — 이미 고친 것이 있으면
- 재무 자료 — 금액을 다투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 같은 사안의 선례 —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대개 조사 당시 받은 확인서나 진술서입니다. 그때 무엇에 서명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서의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고, 절차 위반이 없는지 먼저 보고,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 정하는 일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미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통지를 받은 때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개별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것과 함께 가능합니다.
절차 위반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빠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감정이 필요하면 소송이 맞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30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23조(집행정지)
-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제27조(의견제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이의신청)·제99조(소의 제기 기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simpan.go.kr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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