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말소·교습정지 처분,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기 중에 교습정지를 받으면 학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간보다 그 뒤가 문제입니다.
학원이 법을 위반하면 교습과정의 정지, 등록말소, 교습비 반환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실제로 가장 많은 사유는 교습비등을 등록·게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는 것, 강사의 자격이나 채용 신고를 지키지 않는 것, 시설·설비 기준을 유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처분의 효과는 학원을 양수한 사람에게도 승계되므로(제18조), 학원을 인수할 때는 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교습정지는 기간이 짧아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끝나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떤 사유가 많나
| 사유 | 구체적으로 |
|---|---|
| 교습비등 초과 징수 | 등록·게시 금액보다 많이 받음, 교재비·재료비를 별도로 받음 |
| 강사 | 자격 미달, 채용·해임 통보 누락,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
| 시설·설비 | 등록 면적과 실제가 다름, 소방·피난 기준 미달 |
| 교습 시간 | 조례가 정한 교습 시간 위반 |
| 등록 사항 | 변경 등록·신고 누락 — 면적, 교습과정, 정원 |
| 게시 의무 | 교습비등 게시·고지 위반 |
가장 많은 것이 교습비등 초과 징수입니다. 교재비나 모의고사비를 따로 받은 것이 초과 징수로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등록한 교습비등의 범위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다투나
- 사실관계 — 실제로 받은 금액, 영수증과 입금 내역
- 초과 징수의 성격 — 교습비등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 강사 자격 — 자격 요건의 해석, 통보 시점
- 처분 기준의 적용 — 위반 유형 분류와 횟수 계산
- 가중 사유의 기간 — 과거 처분이 가중 기간 안에 있는지
- 절차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 재량 — 비례 원칙, 학생 수와 학기 중 여부
교습비 사건은 숫자 싸움입니다. 학생별·월별 입금 내역과 등록 교습비를 표로 만들어 비교하면, 실제 초과액이 처분서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자주 드러납니다.
처분 효과가 승계됩니다
학원을 양수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종전 운영자가 받은 처분의 효과가 넘어옵니다(법 제18조). 그래서 학원을 인수할 때는 처분 이력 확인이 필수입니다.
- 최근 몇 년의 행정처분 이력 —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
- 진행 중인 처분 절차가 있는지 — 사전통지서를 받아 둔 것이 없는지
- 등록 사항과 실제 시설의 일치 여부 — 면적, 교습과정, 정원
- 강사 명부와 자격·채용 통보 기록
- 교습비등 등록·게시 현황
- 교습비 반환 분쟁이 남아 있는지
위반 이력이 쌓여 있으면 인수 직후의 작은 위반 하나로 가중처분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책임을 넘겨 두어도 행정청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처분을 받습니다.

교습정지가 왜 치명적인가
| 영향 | |
|---|---|
| 학생 |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
| 강사 | 고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 학기 | 학기 중 정지는 한 학기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
| 평판 | 지역에서 소문이 돕니다 |
| 기간 | 정지 기간이 짧아 본안 결론 전에 끝납니다 |
그래서 집행정지가 본안보다 급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바로 준비하셔야 하고, 손해를 보일 자료로 재원 학생 수와 월 매출, 강사 급여를 숫자로 정리하십시오.
사전통지 단계에서 할 일
-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입금 내역과 영수증으로 바로잡습니다
- 이미 시정한 내용 — 교습비 반환 완료, 게시물 수정, 강사 자격 보완
-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영향 — 재원 인원과 학기 일정
- 교습정지 대신 다른 처분을 요청 — 근거 법령에 갈음 규정이 있는지 확인
- 초범이거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
초과 징수가 사실이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반환하고 입금 확인서를 붙이십시오. 처분 수준이 내려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고, 교습 시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적용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입금 내역으로 초과액을 다시 계산하고, 시정을 먼저 한 뒤 의견서를 쓰는 일입니다. 학원을 인수하려는 분에게는 계약 전 처분 이력 확인이 가장 값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습비등에 포함되는 항목을 별도로 받으면 초과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처분의 효과가 승계됩니다. 계약 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근거 법령에 갈음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요청하십시오.
교습정지는 기간이 짧아 본안 결론 전에 끝납니다. 함께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반환하고 확인서를 붙이면 처분 수준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의 말소 및 교습과정의 정지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제15조의2(교습비등의 반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제13조의2(강사의 자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행정처분의 기준)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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