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는 동안 문을 닫아야 하나요?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 15일을 다투는 동안 15일이 그냥 지나가면, 이겨도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① 본안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을 것, ② 처분으로 중대한 손해(심판)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소송)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④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업정지나 자격 제한처럼 기간이 짧은 처분은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기간이 지나가므로, 집행정지가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신청은 본안과 함께, 처분서를 받은 즉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따로 신청해야 하나
우리 법은 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은 유지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별개의 신청입니다.
| 효과 | |
|---|---|
| 심판·소송만 제기 | 처분은 그대로 —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 |
| 집행정지가 인정 |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
| 집행정지가 기각 | 처분은 진행 — 본안만 남습니다 |
영업정지 15일처럼 기간이 짧은 처분은 집행정지가 전부입니다. 본안은 몇 달이 걸리는데 처분은 15일 만에 끝나 버립니다.

네 가지 요건
| 요건 | 무엇을 보이나 |
|---|---|
| 본안 계속 |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함께 접수 |
| 손해와 긴급성 | 그 처분으로 어떤 손해가, 왜 지금 급한지 |
| 공공복리 | 멈춰도 공익에 큰 해가 없다 |
| 본안의 승산 |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것은 아니다 |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심판 쪽 문턱이 낮게 설계되어 있어, 금전 손해가 주된 사건에서는 심판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어떻게 보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해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 최근 1~3년 매출 — 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 그 기간의 고정비 — 임대료, 인건비, 리스료, 대출 이자
- 고용 인원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거래처와의 계약 — 납기, 위약금 조항
- 예정된 수주·입찰 — 공고문, 발주 예정 자료
-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이는 자금 계획
"매출이 줄어든다"만으로는 대개 부족합니다. 그 처분 기간 동안의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구조를 보여야 합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숫자로 적으십시오.

언제 신청하나
- 처분서를 받은 즉시 — 처분 시작일 전에 결정이 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 본안(심판청구서 또는 소장)과 함께 접수합니다
- 처분 시작일이 임박하면 그 사정을 신청서에 적어 긴급성을 강조하십시오
- 이미 처분이 시작됐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이미 끝났다면 집행정지는 의미가 없고 본안만 남습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이 다음 주라면 이번 주에 접수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고 "일단 알아보자"며 열흘을 보내면 신청할 의미가 사라집니다. 받은 날 바로 움직이십시오.
인정된 뒤
| 내용 | |
|---|---|
| 효력 |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
| 영업 | 계속할 수 있습니다 |
| 본안에서 지면 | 정지됐던 처분이 다시 진행됩니다 — 그때 영업정지가 집행됩니다 |
| 취소 | 사정이 바뀌면 행정청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가 인정된 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본안에서 지면 그때 처분이 집행됩니다. 집행정지로 번 시간에 본안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처럼 집행정지로는 구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 허가를 거부당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손해를 보이는 자료를 숫자로 정리하고, 심판과 소송 중 어느 쪽 요건이 유리한지 정하는 일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며칠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본안과 함께입니다. 처분 시작일 전에 결정이 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은 "중대한 손해", 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해 심판 문턱이 낮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과 고정비, 고용 인원, 계약상 위약금 등을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본안에서 지면 그때 처분이 집행됩니다.
집행정지로는 어렵고, 행정심판의 임시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제31조(임시처분)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12조(원고적격)
-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simpan.go.kr 집행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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