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문을 닫는 것보다 돈을 내는 쪽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길이 법에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여러 법에 있습니다. 식품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82조, 공중위생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가 그렇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8조도 과징금의 일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대상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판매처럼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반은 갈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갈음을 받으려면 처분이 나오기 전, 즉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처분이 이미 나온 뒤에 요청하는 것은 늦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고 기한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므로(식품위생법 제82조), 낼 수 있는 금액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느 법에 있나
| 업종 | 근거 |
|---|---|
| 식품접객업 등 식품 영업 | 「식품위생법」 제82조 |
| 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
| 일반 근거 | 「행정기본법」 제28조 |
| 그 밖 | 개별법마다 다릅니다 — 처분 근거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
업종마다 다릅니다. 처분 근거로 적힌 법 조항을 찾아 갈음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없는 업종이면 이 길은 쓸 수 없습니다.

모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갈음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반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개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반입니다.
-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위반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금지 위반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금지 위반
-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위반
- 그 밖 법이 제외로 정한 위반
위생 상태 불량이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처럼 영업 관리상의 위반은 갈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식품 자체의 안전에 관한 위반은 어렵습니다.
언제 요청하나
| 단계 | 할 수 있는 것 |
|---|---|
|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 의견서에서 과징금 갈음을 요청 ← |
| 청문이 열렸을 때 | 청문에서 요청 |
| 처분이 나온 뒤 | 늦습니다 —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
사전통지 단계가 유일한 자리입니다. 처분서가 나오면 그 처분을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의견서를 준비하십시오.
의견서에 무엇을 쓰나
- 갈음 규정의 조항을 명시하고 그 적용을 요청합니다
-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정지로 생기는 손해 — 매출, 고정비, 고용 인원을 숫자로
- 이미 시정한 내용 — 사진, 영수증, 교육 수료증
- 과징금을 낼 수 있다는 점 — 자금 계획
- 초범이거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
영업정지는 직원의 생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고용 인원을 보이고, 정지 기간 동안 급여를 줄 수 없는 사정을 적으면 갈음 판단에서 비중이 있습니다.

과징금 금액
-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구간과 정지 일수를 조합해 산정합니다
- 산정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 매출액이 크면 과징금도 커지므로, 정지를 받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9조)
과징금을 기한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낼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매출액 구간과 일수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십시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 영업정지는 기간이 짧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 다투는 과정에서 과징금 갈음을 다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갔다면 집행정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처분 근거 법령에 갈음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보고, 의견서에 손해와 시정 내용을 숫자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과징금 금액을 미리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업종별로 갈음 규정이 있어야 하고, 제외되는 위반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늦습니다.
연간 매출액 구간과 정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매출이 크면 과징금도 큽니다.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75조(영업정지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제11조의2(과징금처분)
-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7조(의견제출)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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