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행정사 블로그
절차와 서류를 직접 정리해 올린 글입니다

결혼비자가 불허됐습니다. 다시 신청과 이의 중 뭐가 나을까요?
불허 사유를 먼저 읽어야 길이 정해집니다. 요건이 모자란 것이면 고쳐서 다시 내는 쪽이 빠르고, 사실을 잘못 본 것이면 다퉈야 합니다. 둘을 거꾸로 고르면 시간만 갑니다.
출입국·외국인5일 전

아내가 한국어를 못 합니다. F-6 의사소통 요건은 어떻게 넘기나요?
한국어 시험만 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모국어를 하거나, 둘이 제3의 언어로 통하거나, 외국에서 함께 산 기간이 있으면 됩니다. 길이 여럿이라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입국·외국인5일 전

결혼비자(F-6), 한국인 배우자가 먼저 준비할 것은 뭔가요?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만 생각하시는데, 심사는 초청하는 한국인 쪽을 더 많이 봅니다. 소득·주거·의사소통·초청 횟수 네 가지가 기준이고, 그중 셋은 한국인 배우자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외국인5일 전

행정심판을 넣으면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는 60일 안에 재결한다고 적혀 있지만, 그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서를 낸 뒤 답변서가 오가는 시간이 먼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가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5일 전

행정심판 청구서, 무엇을 적어야 읽히나요?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다고 읽히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법이 정한 칸이 있고, 그 칸을 채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특히 「무엇을 해 달라」를 적는 청구취지 한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5일 전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수치가 없는데 왜 취소인가요?
수치가 없으니 증거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꾸로입니다. 거부 자체가 취소 사유이고, 감경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지 적었습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5일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딸 수 있나요?
결격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갈립니다. 횟수가 아니라 사고가 있었는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5일 전

면허정지 100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나요?
정지는 취소와 다릅니다. 줄이는 길이 둘 있고, 하나는 다투지 않고도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깎이고, 생계가 걸려 있으면 절반까지 봅니다. 다만 둘 다 제외 사유에 걸리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1주 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뭔가요?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기더라도 그사이 몇 달을 운전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 몇 달을 멈추는 신청이 집행정지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는 폭이 좁습니다.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언제 내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1주 전

영주권(F-5), 10년 살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나요?
「10년 넘게 살았는데 왜 안 되나요.」 영주권은 기간을 채우면 나오는 자격이 아닙니다. 거주 기간 말고도 세 가지를 더 보고, 그중 하나만 비어도 안 됩니다.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기간이 끊깁니다 「10년 살았다」고 하셔도 출입국 기록상 국외 체류가 길면 기간
출입국·외국인1주 전

연장 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며칠 남았는지부터 세십시오
통지서를 받으시면 사유를 읽기 전에 날짜부터 보십시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기한은 90일입니다 「안 날」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우편이면 받은 날, 전자면 열어 본 날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출입국·외국인1주 전

청문 통지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
청문 통지를 받으시면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면 되겠지」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한 것은 조서에 몇 줄로 요약될 뿐입니다. 판단에 쓰이는 것은 서면으로 낸 것입니다. 청문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문은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열립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값싸고 빠릅니다. 여
행정심판·처분대응1주 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뭐부터 해야 하나요?
길이 둘인데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입니다. 둘 다 할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제외 사유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1주 전